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야국화 2023. 6. 8. 08:45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현행
초진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재진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