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의료수가운영부2023-06-07
□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관련 협조 요청(보건의료
정책과-2670, 2023.6.7.)'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 기존 | 현행 |
초진 | (의원급) 초진 진찰료 + 초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초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
초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재진 | (의원급) 재진 진찰료 + 재진 전화상담관리료 (병원급) 재진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 |
재진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
※ 진찰료 및 관리료 소아, 야간, 토요 등 가산 적용 불가,
관리료의 경우 의원·병원급, 초·재진 점수 40.34점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23.9.27 (1) | 2023.10.04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수가 관련 안내23.6.1 (0) | 2023.06.0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2023.6/보건복지부 (0) | 2023.05.3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6.1 (0) | 2023.05.31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4.5.시행)_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0) | 2022.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