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 6.
보건복지부
Ⅰ. 추진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20.12.15)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 가능 ㅇ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 질병 위험의 하락으로 위기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6.1.)
☞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제도화(의료법 개정)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 공백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 |
Ⅱ. 추진방안
1 추진원칙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의료인·환자가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총 1,419만명 대상 3,786만 건 실시(’20.2.24~’23.4.30, 심평원 청구현황)
□ 한편, 의료기관과 플랫폼 등의 위법행위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원칙 수립 필요
비대면진료 3대 원칙
❶ (국민건강 우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면진료 중심으로 실시
❷ (편의성 제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❸ (선택권 존중) 의료기관 선택,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
2 참여범위 : 제한적 시범사업
(실시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약국(별도의 신청 및 지정 없음) 등
(대상환자)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 설정
○ 대상환자 중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 지속 검토
< 의원급 의료기관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①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 만성질환관리료산정대상11개질환에한함: 고혈압, 당뇨병,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경우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재진) 원칙,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응급 진료 필요 여부, 진료과목 추천,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등
② (섬·벽지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
*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섬 : 363개, 벽지 : 116개 등)
③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등록 장애인)
④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예) A 이비인후과에서확진후B 이비인후과진료또는C 피부과진료
< 병원급 의료기관 : 예외적 허용 >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
-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가능
(수가)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 고려, 관리료 추가 지급
○ (의료기관) 진찰료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 (약국) 약제비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
3 실행 방식
(진료방식) 화상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가능
○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 원칙
- 다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
-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 불가
(처방전 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금지,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
표출 등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 강화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본인 확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 사전확인 후 진료 실시*
*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
기관 내 진료실 등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 권유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운영 금지
* 의료기관 월 진료건수의 30%, 약국 월 조제건수의 30%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5 추진일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
○ 계도기간 운영(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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