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2023-39호

야국화 2023. 3. 2. 16:43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지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
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21.2.3.
)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
(’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17,
고시 제2021-217
연번 17,
고시 제2022-37
연번 16,
고시 제2022-94
연번 16
고시 제2022-121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8,
고시 제2021-217
연번 18,
고시 제2022-37
연번 17,
고시 제2022-94
연번 17
고시 제2022-121
연번 18
19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지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
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505명 단위로 그루핑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
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
검사
) 결과가 미결정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고시 제2020-260
연번 19,
고시 제2021-217
연번 19,
고시 제2022-37
연번 18,
고시 제2022-94
연번 18,
고시 제2022-121
연번 19
20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
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 가능한 검사
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
항원검사
(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
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20,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0,
고시 제2022-37
연번 19,
고시 제2022-94
연번 19,
고시 제2022-121
연번 20
20표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2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
대상별
적용 수가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2]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 (검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는 경우 포함
)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260
연번 21,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1,
고시 제2022-37
연번 20,
고시 제2022-94
연번 20,
고시 제2022-121
연번 21
급여대상[표1]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D658305% ×
응급환자 D658305%
응급분만환자 D658305%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3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397%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D658897%
구분[표2]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22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22,
보험급여과-636
연번 4,
고시 제2021-217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
보험급여과-6038,
고시 제2022-37
연번 21,
고시 제2022-94
연번 21,
고시 제2022-121
연번 22,
보험급여과-3243
(기존 개정 사항)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진단시 1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3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급여(건강보험
적용
)로 실시
수 있는 경우는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하는 경우검사목적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
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22-121
연번 23
2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질병관리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


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2. 동거가족의 경우 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확진
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고시 제2022-37
연번 22, B,
고시 제2022-94
연번 22,
고시 제2022-121
연번 24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2)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속항원ㆍ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25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적관찰 목적
으로
급여(건강
보험 적용
)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 동 지침의 .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2-121
연번 25
26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
19 확진검사
(단독)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
검사
)가 가능
한지
?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고시 제2022-37
연번 23,
고시 제2022-94
연번 23,
고시 제2022-121
연번 26
27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VI.실험실 검사 관리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5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미결정(건보X)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미결정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본인부담 20%) 1인 미결정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고시 제2022-121
연번 27
(문구 변경)
28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실시시 검사
비용의 급여
여부는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합니다.
고시 제2022-121
연번 28
29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
연번 24,
고시 제2022-94
연번 24,
고시 제2022-121
연번 29
30 분만(제왕절개
포함) 환자
에게 코로나
19
확진(단독) 검사
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고시 제2021-217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
연번 25,
고시 제2022-94
연번 25,
고시 제2022-121
연번 30
31 응급환자(응급
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 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고시 제2020-260
연번 24,
보험급여과-636
연번 1,
고시 제2021-217
연번 25,
고시 제2022-37
연번 26,
고시 제2022-94
연번 26,
고시 제2022-121
연번 31
(금번 개정 사항)
32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
)에게
실시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지원
되지 않음
고시 제2020-260
연번 25,
보험급여과-636
연번 6,
고시 제2021-217
연번 26,
고시 제2022-37
연번 27,
고시 제2022-94
연번 27,
고시 제2022-121
연번 32
33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가능한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에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 가능합니다.


* (예시)
고시 제2020-260
연번 26,
보험급여과-636,
고시 제2021-217
연번 27,
고시 제2022-37
연번 28,
고시 제2022-121
연번 33
(금번 개정 사항)
개정 전( ~’23.3.1.) 개정 후(’23.3.1.~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 미해당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급여 기준 이외이므로
전액 본인부담 적용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