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단독, 취합)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17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지? |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21.2.3.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7, 고시 제2022-37호 연번 16, 고시 제2022-94호 연번 1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7 |
18 |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8, 고시 제2022-37호 연번 17, 고시 제2022-94호 연번 17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8 |
19 |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Pooling test) 는 어떻게 다른지? |
❍ 단독검사는 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개 ~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 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 검사) 결과가 ‘미결정’ 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로 진행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9, 고시 제2021-217호 연번 19, 고시 제2022-37호 연번 18, 고시 제2022-94호 연번 18, 고시 제2022-121호 연번 19 |
20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검사 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 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 가능한 검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 항원검사(개인용) 시행지침(지자체용) 상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검사방법과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적용함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0,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0, 고시 제2022-37호 연번 19, 고시 제2022-94호 연번 19,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0 |
20표
급여대상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 | × |
응급환자 | ○ | × |
응급분만환자 | ○ |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 |
21 | 코로나19 확진검사 의 급여 대상별 적용 수가 는? |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표1]과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 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표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검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는 경우 포함) [표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397%)가능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수가는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 [표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1, 고시 제2021-122호 연번 3,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고시 제2022-37호 연번 20, 고시 제2022-94호 연번 20,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1 |
급여대상[표1] | 단독검사 | 취합검사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D658305% | × |
응급환자 | D658305% | |
응급분만환자 | D658305% |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 | D658897% D658997%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3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397% |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 | D658897% |
구분[표2] | 1단계 (그룹검사) |
2단계 (개별검사) |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 D658897%산정 | X |
양성자 그룹인 경우 | D658897%산정 | D658997%산정 |
22 | 코로나19 확진검사 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2,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1, 보험급여과-5895호 보험급여과-6038호, 고시 제2022-37호 연번 21, 고시 제2022-94호 연번 21,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2, 보험급여과-3243호 (기존 개정 사항) |
급여대상 | 산정횟수 | 검사시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
진단시 1회 추적관찰시 환자상태, 의사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
|
응급환자 | 1회 | 응급실 내원시 |
응급분만 | 1회 | 응급분만시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주) |
1회 |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주) | 1회 |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
23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을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
❍ 기존의 “확진환자 및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검사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진단)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추적관찰)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3 |
24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및 검사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
❍ 질병관리청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적용 제외) ① 만 60세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 등을 고려하여 질병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중앙방역대책본부) 에 따른 방법으로 가능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주1.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는 기존 급여 대상으로 적용) 주2. 동거가족의 경우 ①확진환자가 받은 문자, ②검사대상자 본인신분증, ③주민등록등본(확진 환자와 검사대상자가 거주지가 같음이 확인 가능해야 함) 등으로 확인 후 급여가능 |
고시 제2022-37호 연번 22, B, 고시 제2022-94호 연번 22,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4 |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주2)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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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신속항원ㆍ응급용 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25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 으로 급여(건강 보험 적용)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임상상황은? |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 동 지침의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의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른 위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 아울러, 위중증인 확진환자에게 치료효과 판정, 격리수준 결정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5 |
26 |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 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원할 경우 급여 및 국비지원 (무료 검사)가 가능 한지? |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감염시 중증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무증상자임에도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로 포함된 경우로, 급여 및 국비지원으로 적용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다만, 검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하는 입원(예정)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무료검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원중인 환자는 환자의 이동경로 및 감염원과의 접촉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환경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희망에 의한 일률적인 무료검사는 지양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선별적 시행을 권고합니다. |
고시 제2022-37호 연번 23, 고시 제2022-94호 연번 23,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6 |
27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취합)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VI.실험실 검사 관리」 및「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제5판」참고 - 이 경우 미결정이 나온 검사는 기존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며 추가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1)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 미결정(건보X)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예2) 본인부담 20%로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 미결정 → 취합검사 2단계(개별검사, 본인부담 20%) → 1인 미결정 → 미결정인 환자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건보O)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7 (문구 변경) |
28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을 추적관찰 목적 으로 위중증이 아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실시시 검사 비용의 급여 여부는? |
❍ 해당 검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8 |
29 |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응급 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등 포함)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3, 62, 고시 제2022-37호 연번 24, 고시 제2022-94호 연번 24, 고시 제2022-121호 연번 29 |
30 | 분만(제왕절개 술 포함) 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단독) 검사 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4, 63, 고시 제2022-37호 연번 25, 고시 제2022-94호 연번 25, 고시 제2022-121호 연번 30 |
31 | 응급환자(응급 분만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 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함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4,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5, 고시 제2022-37호 연번 26, 고시 제2022-94호 연번 26, 고시 제2022-121호 연번 31 (금번 개정 사항) |
32 |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를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이어도 국비지원 되지 않음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6,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6, 고시 제2022-37호 연번 27, 고시 제2022-94호 연번 27, 고시 제2022-121호 연번 32 |
33 |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의료 기관의 경우,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를 시행 가능한지? |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PCR 검사시행 의료기관 요건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에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응급환자(응급 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 가능합니다. * (예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6, 보험급여과-636호, 고시 제2021-217호 연번 27, 고시 제2022-37호 연번 28, 고시 제2022-121호 연번 33 (금번 개정 사항) |
개정 전( ~’23.3.1.) | 개정 후(’23.3.1.~ )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에 미해당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
급여 기준 이외이므로 전액 본인부담 적용 |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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