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 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격리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병상
(이하 ‘한시병상’)은 제외함
○ (대상 기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대상 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
AH096 | - 상급종합병원 | 270,000원 | |
AH097 | - 종합병원 | 160,000원 | |
AH098 | - 병원 | 100,000원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적용기간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
산정방법 | 1.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 에서 제외함 2.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 하지 아니함 3. 일반격리병상 또는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한시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2023년 4월 1일 진료분 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수가가 신설된 경우 신설된 수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검체채취
일자”를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에 지정격리병상 재원기간
의 날짜(From/To)와 지정격리병상(명칭과 호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작성요령>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작성예시: 긴급치료병상에 7일간 (2023.4.1.~2023.4.7.) 격리입원 한 경우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01 | JT029 | 20230401/20230407/긴급치료병상(501호) |
[5] 적용기간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3.4.13.부터 가능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치료병상별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지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을 구분하여 산정하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상시병상에 한해 산정함 * 일반격리병상은「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조 [참고] 코로나19 대응지침(제13-2판) 中 |
1-1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이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으로 지정한 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긴급치료병상)을 의미함 ☞ 질의응답 2번 참고 |
1-2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한시병상이란? |
❍ 지정격리병상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명령 및 자율참여에 의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사용병상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받은 병상을 의미함 -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시병상에 격리 입원 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2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운영 기관 확인 방법은? |
❍ (‘23.5.1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 ’23.3.28. 기준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현황은 붙임2 참조 ❍ (’23.5.1.이후)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hurb.or.kr)에서 확인 |
2-1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은 언제부터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으로 지정 받고, 지정격리병상 운영 개시일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신청일 아님) |
3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동일에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동일에 중복 산정 할 수 없으며, ‘지정격리병상↔일반격리병상’ 간의 전실·전동이 있는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고시 제2007-81호)을 준용하여 전실하는 당일에 한하여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상 기준으로 산정함 |
4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단,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5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수가를 격리실 입원료와 함께 산정할 수 있는지? |
❍ 전체 입원치료비 외에 별도 산정 가능함 |
6 | ‘23.4.1. 이전 지정격리병상에 입원하여 ’23.4.1.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수가 산정방법은? |
❍ ‘23.4.1. 진료분부터 수가를 산정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산정하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7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은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 하는지?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작성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 다만, 코로나19 격리기간 내 산정한 격리입원료와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
코로나19 치료병상 | ||
지정격리병상 | 일반격리병상 | |
상시병상 | 한시병상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지정격리병상 |
산정 불가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일반격리병상 |
지정격리 병상 |
코로나19 증상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에 지정격리병상에 배정함(보건소→시·도배정반) |
일반격리 병상 |
기저질환 치료가 주요한 입원 요인일 경우 일반격리병상 입원이 원칙 |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
긴급치료 병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확충한 음압격리병상 |
【확인방법】 |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 현황신고·변경> 특수운영현황 신고>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기관> ‘적용시작일자’ 확인 |
지역 | 의료기관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
긴급치료 병상 |
|
서울 | 중앙대학교병원 | ○ | ||
서울대학교병원 | ○ | ○ | ||
한양대병원 | ○ | |||
국립중앙의료원 | ○ | |||
경기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 ○ | ||
명지병원 | ○ | ○ | ||
국립암센터 | ○ | |||
국군수도병원 | ○ |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 |||
인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 | ||
인하대의과대학부속병원 | ○ | ○ | ||
인천세종병원 | ○ | |||
길병원 | ○ |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 | ||
충청권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 | ○ |
건양대학교병원 | ○ |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 | ||
충남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 | ||
아산충무병원 | ○ | ○ | ||
호남권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 | |
조선대학교병원 | ○ |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 | ○ | |
원광대학교병원 | ○ | |||
경북권 | 대구 | 경북대병원 | ○ | ○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 |||
경북 |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경주병원 | ○ | ||
경남권 | 부산 | 부산광역시의료원 | ○ | |
부산대학교병원 | ○ | |||
삼육부산병원 | ○ | |||
울산 | 울산대학교병원 | ○ | ||
경남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 |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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