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야국화 2022. 12. 23. 08:48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 22차 회의(11.23)시 요청한 “’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일부(2개)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 받았다.

* ‘아보카도-소야’ 성분(골관절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

○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06년도(선별등재 방식) 이전 등재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현재 수준으로 평가하여 급여 유지(또는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 ’20년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뇌대사개선제) 재평가 2021년: 실리마린 등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혼용되는 5개 성분 재평가

○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문헌활용지침 또는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교과서, ②대한의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③ 제외국 공적보험급여 평가보고서, ④임상연구문헌은 SCI, SCIE 급 논문으로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실시한 자료 등 내용을 근거로 학회 및 전문가 자문,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아보카도-소야 성분’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 근거 교과서(류마티스학 3판, 2022)의 변경된 내역, 관련 문헌 내용을 보고하고, ‘아데닌산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효과를 인정받은 SCIE 등재 임상연구문헌(3편) 내용 및 급여유지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

○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1,123 → 1,165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개정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
 

□ 보건복지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 2022년 평가 대상인 기간 만료 시범사업 현황 】

구분 시범사업명 시작시기 추진 방향
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19.12 사업 기간 연장
(~‘25)
2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21.1 사업 기간 연장
(~‘25)
3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20.1 사업 기간 연장
(~‘23)
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19.5 사업 기간 연장
(~‘24)
5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9.12 사업 기간 연장
(~‘25)
6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 사업 기간 연장
(~‘25)
7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5 사업 기간 연장
(~‘25)
8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0 사업 기간 연장
(~‘25)
9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20.6 사업 종료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2018년 훈령*을 제정하여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18.12.26. 제정)

○ 동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 둘째,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

-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셋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공청회(12.8.)를 통해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 확인(’22.7, 감사보고서)

※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18) → 1조 8,476억 원(’21)

○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하였다.

※ 최근 5년(’18~‘22) 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 이전 5년(’13~‘17)의 1.1%보다 2.5배로 증가

□ 이에,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ㆍ제공해 나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고하였으며,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주요 과제 >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보장성 강화 항목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 운영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리 강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불법개설·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
건보재정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 보험 연계 관리 강화
 


○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2. 희귀질환 지정 기준
3.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4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