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청구관리부/2022-11-29

야국화 2022. 11. 29. 16:36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청구관리부/2022-11-29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

('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및

약국, 시군구 등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의 의료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내용 중 ‘붙임-이태원사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p.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1, 3615, 3618

- (7개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신포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6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1-1

2022. 11. 24.

 

1. 목적

 

’22.1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이 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지원대상자, 치료범위 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의료비 지원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0.31, ’22.11.3)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지원 대상

 

이태원 사고 당시(10.29 18:0010.30 06:00) 사고 현장(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신체적 부상자)

 

* (불법체류 여부 구분 없이) 외국인 포함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구호활동 참여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4. 지원 내용

 

(대상질환)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

 

*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다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

 

* (예시) 사고일 이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 다만 지원 제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

 

(지원내용)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치료비

 

1)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지원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예시 :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

 

< (참고) 1인실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현재 2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지원되는 부분 고려, 1인실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치료 목적의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인실도 지원 가능

* (예시) 감염관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심리치료 의료비(급여, 비급여, 약제비) 지원 원칙

 

*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치료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지원 인정 가능

 

2)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전액본인부담약제(100/100) 포함

 

*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약제비 대상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의료비 지원
-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5. 지원 기간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

 

-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22.10.29.’23.4.28) 간 지원,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6. 의료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된 사람(부상자, 사망자부상자 가족)

 

(대상자 확인방법) NDMS에 등록되거나 중대본 통계로 관리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의료비 대납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서식 1>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질환 치료비 이외의 의료비용은 별도 수납 가능

 

< (참고) 의료비 대납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필요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 해당 수진자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 제출 필요. ,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심평원 청구 방법) 기존 건강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에 의함(11.29.부터 청구 가능)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사고 사상자)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진자는 대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우선 의료기관에 수납 필요(→󰊲-절차로 신청)

 

- 다만, 이 경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 유무에 따라 󰊴의 지원 절차로 신청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소)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익스체인지빌딩 3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참고)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의료비 지급 계산서(영수증),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제출 필요

의사소견서 :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제출 필요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필요. , 해당 수진자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위임장,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등 : 수진자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필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 제출 필요. ,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건보공단은 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비스실시 예정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사람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첨부서류 누락 없이 제출 필요

 

- (건강보험공단) 지급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대상자 명단 등록(요양기관 정보마당조회 가능),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인 경우

 

- (지원대상자) 󰊱과 동일하게 대납 신청또는 지급 신청가능

 

󰊳 구호활동 참여자(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소방청, 경찰청,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구호활동 참여자 명단기준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대상자로 조회 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과 동일하게 대납 신청또는 지급 신청가능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 󰊱 또는 󰊲의 지원 절차 적용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2>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의료기관 직접 지급 신청) 외국인의 의료비 수납이 곤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서식3> 위임장을 작성받아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받고 별도 수납 없이 퇴원하도록 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예정

 

지급 계좌는 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가능

 

7. 정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대납(代納)하거나,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대납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은 추후에 국비지방비 등에서 사후 정산

 

8. 의료비 지원금의 환수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해당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 환수

 

환수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9. 지침의 적용 시기

 

대상질환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기까지 적용

 

- <서식1> 의료비 대납 신청서 또는 <서식2> 의료비 지급 신청서의 제출은 2022114일부터 인정

 

- 이 지침 시행일 당시에 이태원 사고 입원환자 대상 진료비 납부 관련 안내(’22.11.2)에 따라 작성된 <서식> 의료비 대납 신청서(임시서식) 제출은 2022112일부터 인정

 

10. 그 밖의 사항

 

(위탁)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14조제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22.11.3)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대납 사후 정산 관련 업무 위탁

 

(심의위원회) 의료비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사고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병 또는 후유증인지 여부, 6개월을 초과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이의신청,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예정

 

< 관련 기관 및 문의 사항 >
문의처 연락처 문의사항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033-736-33303332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5720 (붙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관련 사항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 절차방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2715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8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NDMS) 등록 관련 사항

<서식 1>

의료비 대납 신청서(진료 접수 시) <의료기관 제출용>



성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관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본인
-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사고사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진자와의
관계
 
안내문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신청서는 20221029()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대납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망자부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NDMS)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는 사람
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수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후유증
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납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용
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리치료 의료비를 대납합니다.


대납되는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진료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
, 의료기관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중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각종 부대비용(.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및 후유증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 사고일로부터 6개월(’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조제)) 간 지원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또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합니다.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22.10.29 18:00~10.30 06:00)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
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대납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
첨부
서류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
2. (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다만, 수진자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