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인상 관련 구입약가 산정방법 안내
□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 적용 진료년월 |
1/4분기(1월~3월) 2/4분기(4월~6월) 3/4분기(7월~9월) 4/4분기(10월~12월) |
5월1일 ~ 7월31일 8월1일 ~ 10월31일 11월1일 ~ 다음해 1월 31일(12월 진료분 포함) 다음해 2월1일 ~ 4월30일 |
□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방법
○ (사례1) 재고량이 있는 가운데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한 경우
-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구입내역 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
청구내역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 |
7월 4일 3/4분기 50원 100개 8월 9일 3/4분기 50원 120개 9월 15일 3/4분기 50원 150개 |
11월 1일~다음해 1월 31일 3/4분기주1)가중평균가 50원 |
10월 10일 4/4분기 50원 100개 11월 2일 4/4분기 50원 200개 12월1일(상한가 인상)4/4분기 90원 100개 12월30일 4/4분기 90원 250개 |
다음해 2월 1일~4월 30일 4/4분기주2)가중평균가 72원 |
다음해 1월 10일 다음해1/4분기 90원 300개 다음해 1월 10일 다음해1/4분기 90원 150개 |
다음해 5월 1일~7월 31일 다음해1/4분기주3)가중평균가 90원 |
*주1)3/4분기 가중평균가: {(50×100)+(50×120)+(50×150)}/(100+120+150) = 50원
*주2)4/4분기 가중평균가: {(50×100)+(50×200)+(90×100)+(90×250)}/(100+200+100+250)= 72원(원미만 4사 5입)
☞(주의) 12월1일부터 약가 인상은 되지만 가중평균가 청구 대상 기관은 인상된 상한
가로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2022년 3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주3)다음해 1/4분기 가중평균가: {(90×300)+(90×150)}/(300+150) = 90원
○ (사례2)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약제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청구단가)로 청구
구입내역 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
청구내역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 |
4월 4일 2/4분기 50원 100개 5월 15일 50원 120개 6월 19일 50원 150개 |
8월 1일~10월 31일 2/4분기주1)가중평균가 50원 |
구입없음 3/4분기 - - | 11월 1일~다음해 1월 31일 2/4분기주2)가중평균가 50원 |
10월 10일4/4분기 50원 100개 11월 2일 50원 200개 12월15일(상한가 인상) 90원 100개 12월30일 90원 250개 |
다음해 2월 1일~4월 30일 4/4분기가중평균가 72원 |
* 주1)2/4분기 가중평균가: {(50×100)+(50×120)+(50×150)}/(100+120+150) = 50원
* 주2)3/4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이 되어야 하나 구입이 없으므로 마지막 구입분기인 2/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 (사례3) 재고량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 새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청구단가)로 단가변경 적용
-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되기 전까지 청구단가로 활용
구입내역 구입일자 -구입분기- 구입가격 -구입량 |
청구내역 적용진료일자/ 적용분기 /단가 |
7월 4일3/4분기50원 100개 8월 9일 50원 120개 9월 15일 50원 150개 |
11월 1일~11월 30일 3/4분기주1)가중평균가 50원 |
1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12월1일주2)단가변경 90원 |
|
10월 10일 4/4분기 50원 100개 12월 1일 50원 -50개 12월1일(단가변경) 90원 100개 12월30일 90원 250개 |
다음해 2월 1일~4월 30일 4/4분기주3)가중평균가 (단가변경일이후의가중평균가) 90원 |
*주1)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4분기 가중평균가인 50원 적용
*주2)단가변경 12월 1일부터 4/4분기 가중평균가가 생성되어 적용되기 전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재고
소진 후 새로 구입한 가격인 90원으로 구입약가 산정
*주3)(단가변경일 이후)4/4분기 가중평균가: {(90×100)+(90×250)}/(100+250) = 9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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