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안내서
아래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각 탭을 선택적으로 작성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제출목록 >
탭 구분 | 화면(웹) 서식 | 증빙자료 | 비고 | |
A |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 O | - | |
B | 시설 현황 | - | - | 의료기관 확인용 |
C | 전문의 현황 | - | - | |
D | 감염관리체계 운영 | O | O | 목록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
E |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 | O | |
F |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 O | O | |
G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O | O | |
H | 연구비 지출 여부 | O | O | |
I | 증빙자료 제출 | - | O | 기관 정보등록 필수 |
*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〇 각 탭의 화면(웹) 서식 작성과 증빙자료 업로드가 완료된 경우,
우측 상단에 위치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 완료
- 최종제출 시 출력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출력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2. 사용자 권한설정
*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적정성평가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사용자 권한설정’ 메뉴에서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 【서식(엑셀)저장】 버튼을 누르면 서식(엑셀)파일 저장을 위한 창이 생성됨
? 【저장】 버튼을 눌러 서식(엑셀)파일 저장
? 서식(엑셀)파일에 입력 형식을 준수하여 내용을 기재
- 입력 형식은 제출자료에 따라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을 참고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행추가】 버튼을 누르면 작성란이 활성화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내용을 기재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현황’을 확인하여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에
입력할 행의 체크박스 선택
? 【등록】버튼을 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으로 연동되어 성명, 인력구분
, 면허번호, 수가산정 인력구분 정보가 자동 입력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내용을 기재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됨
?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 창의 【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 후 【저장】
-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기 첨부한 증빙자료를 【삭제】 후 재 업로드
-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조회 및 저장 가능
* 최종제출 후에는 추가, 삭제버튼은 사라지며 다운로드만 가능
3-5 자료출력방법[저장 및 인쇄]
□ 우측 하단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며 출력물의
제출일자는 최종 제출 후 기재됨
- 저장파일 형식은 PDF, 엑셀, 한글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저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
A.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현황 (엑셀 업로드)
아 래 - 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또는 일부 신고 의료기관 - 일반병동,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사 현황 ② 간호 인력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으로 적용을 원하는 의료기관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실(성인(일반), 소아, 신생아),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사 현황 |
? 【서식(엑셀)저장】 버튼을 누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됨
? 서식(엑셀) 입력 형식은 아래와 같음
〇 (구분) 차등제 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01(일반병동), 02(정신과폐쇄병동), 03(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04(호스피스병동), 05(성인(일반)중환자실), 06(소아 중환자실), 07(신생아 중환자실),
08(뇌졸중 집중치료실), 09(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〇 (신고분기) 신고분기 구분에 따라 기재하되, 동일 간호사 인력이 2개 분기 이상
미신고 된 경우 각 분기별로 모두 기재
- 20211Q (2021년 1분기), 20212Q (2021년 2분기),
20213Q (2021년 3분기), 20214Q (2021년 4분기)
〇 (병동명) 의료기관의 실제 병동명칭을 기재(예: 31병동, 신경외과중환자실)
〇 (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로 구분(예: 홍길동a, 홍길동b)
〇 (면허번호) 신고분기 이전 취득한 간호사 면허에 한하여 인정되며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〇 (입사일・퇴사일)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되, 입사일이 2018년 1월 1일 이전 또는
퇴사일이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입사일에 20180101, 퇴사일에 평가종료일을 기재.
단, 퇴사일은 입사일과 같거나 입사일 이후로 작성되어야 함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180101 ~ 20211231
〇 (재직일수) 신고분기 실제 재직일수를 1 ~ 92사이의 정수로 기재
〇 (근무구분) 근무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1(정규직), 2(계약직)
〇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을 1 ~ 56사이의 정수로 기재
〇 (휴가구분) 휴가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1(출산), 2(육아), 3(연수), 4(파견), 5(병가), 6(기타)
〇 (휴가시작일・종료일) 휴가구분에 따른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휴가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휴가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〇 (병동근무시작일・종료일) 실제 병동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단, 병동근무종료일은 휴가종료일 이후여야 함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 (예시1)
실제 근무기간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병동근무시작일 | 병동근무종료일 |
2020-10-01 | 2022-01-31 | 2021-01-01 | 2021-12-31 |
․ (예시2)
2021.4.1. ~ 2022.3.31. 육아휴직 기간 중 원내 대체인력 관련 정책으로 2021.7.1. 인사부 등으로 발령이 난 경우, 휴가 종료일자는 병동근무 종료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함
휴가 | 병동근무 | 비고 | |||
구분 | 시작일 | 종료일 | 시작일 | 종료일 | |
육아 | 2021-04-01 | 2022-03-31 | 2021-01-01 | 2021-06-30 | x |
육아 | 2021-04-01 | 2021-06-30 | 2021-01-01 | 2021-06-30 | O |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차등제 신고일자 기준 간호사 산정인원’이 자동으로 표기됨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B. 시설현황
〇 ’21.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시설 현황
구분 | 관련지표 | ||
허가병실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분모) |
||
입원 병실 |
일반입원실 | 중환자실 운영비율(분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
정신과입원실 | 개방병상 | ||
폐쇄병상 | 중환자실 운영비율(분모) | ||
성인・소아 중환자실 |
전체병상 | 중환자실 운영비율(분자) | |
음압격리병상 |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 ||
신생아 중환자실 |
전체병상 | 중환자실 운영비율(분자) | |
음압격리병상 |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 ||
격리병실 | 전체병실 | - | |
음압공조(1인) |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 ||
음압공조(다인) | |||
음압기계(1인) | |||
음압기계(2인) | |||
음압기계(다인) | |||
특수 진료실 |
분만실 | 분만실 운영 | |
응급실 | 음압격리병상 |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
〇 신고한 시설현황이 실제 운영현황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또는 관할지원으로 수정 신고 필요(2022년 6월 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기준시점 적용)
C. 전문의 현황
〇 ’21.12월 말 기준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현황
- 휴가(분만), 연수 등으로 1일 이상 부재 시 상근 인력에서 제외 됨
- ’21.12.31.을 포함하여 이전 취득한 전문의 자격에 한하여 인정
〇 신고한 전문의 현황이 실제 인력현황과 다른 경우 2022년 6월 1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또는 관할지원으로 수정 신고 필요(2022년 6월 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기준시점 적용)
〇 ‘전문의 현황‘은 【엑셀저장】 가능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감염관리실 인력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 리스트 작성
〇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인력 현황 입력 방법
가.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인력 현황’자료 연동 입력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현황 중 해당인력 선택(☑)
- 【등록】버튼 클릭 시,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에 자동 반영됨
·성명, 인력구분, 면허번호, 수가산정 인력구분은 자동기입
- 전담구분,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교육명, 교육이수시간은 별도 기입 필요
-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나. 서식(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되고 내용 입력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눌러 기재한 파일 첨부,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〇 감염예방 관리료 미산정 인력 입력 방법
가. 화면 입력
- 【행추가】누른 후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내용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나. 서식(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되고 내용 입력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눌러 기재한 파일 첨부,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입력함
성명 | 한글 입력,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로 구분 (예: 홍길동a, 홍길동b) |
인력구분 | 01: 의사, 02: 간호사, 03: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전담구분 | 01: 전담, 02: 해당 없음 |
면허번호 | 의료인인 경우만 작성 |
수가산정 인력구분 |
Y: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N: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인력 |
최초 근무일자 |
감염관리실 최초 근무일자 기재, 최초 근무일자가 평가기간 이전인 경우 평가시작일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20211231 |
최종 근무일자 |
감염관리실 최종 근무일자 기재, 최종 근무일자가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종료일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1231~99991231 |
교육명・ 교육이수 시간 |
인력별 한줄 내로 기재 - (예시) 간호사가 제1차 연수과정(8시간), 제2차 연수과정(8시간)을 이수한 경우, 교육명을 “제1,2차 연수과정,”, 교육이수시간을 “16시간”으로 작성 ※ 비대면(온라인) 교육 인정 ※ ’21년 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년 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
?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 감염관리 인력 3인 이상의 자료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출력】버튼 클릭 가능
[ 감염관리체계 운영 지표 관련 법령 ]
□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사
나. 간호사
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배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의사
구분 | 100∼ 300병상 |
301∼ 600병상 |
601∼ 900병상 |
901∼ 1,200병상 |
1,201∼ 1,500병상 |
1,501∼ 1,800병상 |
1,801∼ 2,100병상 |
2,101∼ 2,400병상 |
2,401 병상 이상 |
의사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8명 이상 | 9명 이상 |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 100∼ 200 병상 |
201∼ 400 병상 |
401∼ 600 병상 |
601∼ 800 병상 |
801∼ 1,000 병상 |
1,000∼ 1,200 병상 |
1,201∼ 1,400 병상 |
1,401∼ 1,600 병상 |
1,601∼ 1,800 병상 |
1,801∼ 2,000 병상 |
2,001∼ 2,200 병상 |
2,201∼ 2,400 병상 |
2,401 병상 이상 |
간호사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7명 이상 |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나. 종합병원
구분 | 100∼ 300병상 |
301∼ 600병상 |
601∼ 900병상 |
901∼ 1,200병상 |
1,201∼ 1,500병상 |
1,501∼ 1,800병상 |
1,801∼ 2,100병상 |
2,101 병상 이상 |
의사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6명 이상 | 7명 이상 | 8명 이상 |
간호사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4명 이상 |
다.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인력 | 100~300병상 | 301~600병상 | 601~900병상 | 901~1,200병상 | 1,201병상 이상 |
의사 |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5명 이상 |
간호사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비 고 >
1. 위 표 제2호가목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4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배치
되어야 한다.
2. 위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6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 1명 이상 배치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 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화면 입력사항은 없으며,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1.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2.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3. 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재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자료 (※ ‘POA 전산시스템 관련 자료제출 환자 목록’ 참고)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5.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자료 등) |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증빙 대상 환자 목록으로, 청구요양개시일
이 포함된 입원 건의 자료를 제출
○ (예시) 수진자 ‘김철수’의 청구요양개시일이 2021-11-25인 경우
자료제출 환자 목록 | 실제 현황(2회 입원) | 비고 | |
수진자 | 입원일자 | 퇴원일자 | |
김철수 | 2021-10-01 | 2021-10-05 | X |
2021-11-20 | 2021-11-30 | O |
F.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 버튼을 누르면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됨
? 서식(엑셀) 입력은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
〇 (연번) 자료제출 순으로 기재
〇 (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로 구분(예: 홍길동a, 홍길동b)
〇 (생년월일) 입력형식: yyyymmdd
〇 (면허구분) 면허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단, 면허가 없는 경우 미기재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04(조산사), 05(간호사), 99(기타)
〇 (면허번호) 공백 없이 숫자로 기재. 단, 면허구분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〇 (근무시작일・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 (예시)
실제 근무기간 |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2020-05-01 | 2022-01-31 | 2021-01-01 | 2021-12-31 |
〇 (근무부서) IRB 승인시점 근무부서의 명칭을 기재
〇 (승인일)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승인된 건에 한하여 IRB 승인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〇 (승인번호(IRB No.)) IRB 심의결과통보서에 명시된 승인번호(과제번호)를 기재
〇 (제목) IRB 심의결과통보서에 명시된 제목(연구과제명)을 기재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엑셀파일 자료를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IRB(공용IRB포함) 승인서(※ 1인 1건 인정) 2.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G.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식재산권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됨
? 서식(엑셀) 입력은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
〇 (구분) 국내, 국외 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 01(국내), 02(국외)
〇 (연번) 국내, 국외 구분하여 자료제출 순으로 기재하며 국내 자료 입력 후 국외자료 입력
〇 (등록일자 / 출원일자) 국내특허의 경우 등록일, 국외특허의 경우 출원일을 입력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〇 (발명의 명칭) 증빙자료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
〇 (등록번호 / 출원번호) 국내 특허등록번호 양식, 각국 출원번호 양식과 동일하게 기재
(예: 국내(10-0000000), 미국(16/000,000), PCT(PCT/KR2021/000000))
〇 (출원국가) 출원국가 구분에 따라 코드를 기재. 단, 국내 특허인 경우 미기재
- US(미국), JP(일본), CN(중국), EP(유럽), WO(PCT), ETC(기타)
〇 (특허권자 / 출원인) 국내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국외특허의 경우 출원인을 기재(예: 〇〇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
〇 (발명인-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로 구분(예: 홍길동a, 홍길동b)
〇 (발명인-생년월일) 입력형식: yyyymmdd
〇 (발명인-면허구분) 면허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단, 면허가 없는 경우 미기재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04(조산사), 05(간호사), 99(기타)
〇 (발명인-면허번호) 공백 없이 숫자로 기재. 단, 면허구분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〇 (발명인-근무시작일・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 (예시)
실제 근무기간 | 지식재산권 현황 |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근무시작일 | 근무종료일 |
2020-05-01 | 2022-01-31 | 2021-01-01 | 2021-12-31 |
〇 (근무부서) 국내특허등록, 국외특허출원 시점 근무부서의 명칭을 기재
? 【자료업로드】 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1. 국내 특허 등록증 2.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①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②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서식 PCT/RO/105)’ 및 ‘PCT 출원서(서식 PCT/RO/101)’등 3. 의료기관 소속 발명인의 재직증명서 |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 인쇄 가능
H. 연구비 지출 여부(화면입력)
? 【행추가】 버튼을 누르면 작성란이 활성화 됨
?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에 따른 내역을 원단위로 화면에 입력함
- (의료비용+의료외비용, 자체연구비+연구비용) 자동 계산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증빙자료 업로드’의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의료기관 재무제표(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손익계산서 제 (당)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전)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원) |
||||
계정과목 | 제 (당)기 | 제 (전)기 | ||
금액 | 금액 | |||
Ⅰ. 의료수익 1. 입원수익 2. 외래수익 ⋮ Ⅱ.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2. 퇴직급여 ⋮ (2) 재료비 1. 약품비 2. 진료재료비 ⋮ (3) 관리운영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 20. 자체연구비 ⋮ Ⅲ. 의료이익(손실) Ⅳ. 의료외수익 1. 의료부대수익 2. 이자수익 ⋮ Ⅴ. 의료외비용 1. 의료부대비용 2. 이자비용 ⋮ 7. 연구비용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Ⅶ. 법인세비용 ⋮ Ⅺ. 당기순이익(순손실) |
I. 증빙자료 제출 (화면입력)
?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〇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각 지표별 증빙자료를 제출
※ 증빙자료 1.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 시 제출 ①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환자안전활동 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②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회의록 및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회의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 결재, 참석자 명부(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자료 ∘ 미인증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 시 제출 ①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환자안전사건 정의, 보고절차(보고자, 시기, 방법, 보고 서식), 분석방법,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및 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절차 및 방법, 경영진 보고방법, 직원 공유방법,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방법 모두 포함 |
②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실제 보고한 보고서(보고자, 보고시기, 방법 포함) ③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사건 유형 분석 자료: 2021년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 통계(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건수 포함) -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②)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사용한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자료. 다만, 적신호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원인분석 실시(적신호사건이 없는 경우 위해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실시) ④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⑤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 및 개선활동 수행(④)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⑥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③) 및 개선활동 수행(④)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⑦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7.3] 환자안전사건 관리 참조 3.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자료 ①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②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③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료인에 한함) ④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⑤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
? 지표값 연계 신청서, 기타
〇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서식저장】 버튼을 누르면 별첨양식이 저장됨
〇 별첨양식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내용 작성 후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제출
※ 증빙자료 4.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어 진료실적, 간호인력 등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제출(변경 전·후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표값 통보 및 수가 연계) ①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별첨양식-9] (※ 직인 또는 날인 필수) ②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역 포함) 5.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관련 자료 ∘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인 경우 제출 ①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별첨양식-8] ②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km 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③ 협력기관명, 평가 대상기간 진료협력 내용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포함(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 |
? 기타
〇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서식저장】 버튼을 누르면 별첨양식이 저장됨
〇 별첨양식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내용 작성 후 【파일등록】 버튼을 눌러 제출
※ 증빙자료 6.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자료 ① 음압공조 격리병상 변경·운영 현황 [별첨양식-2] ②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사유 등 현황 ③ 증빙자료(공문서 등)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자료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별첨양식-4-1]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자료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동(파견) 간호사 현황 [별첨양식-4-2] ② 증빙자료(인사발령 서류, 근무표 등)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 기관 정보등록(필수)
〇 기관장(성명)과 의료기관 주소를 기재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적용됨
? 각 탭의 화면(웹)서식 작성과 증빙자료 첨부가 완료된 경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최종 제출 후 【접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제출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출력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붙임5-1]
□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변경, 추가 등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정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변경, 추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붙임5-2]
정 정 신 청 서 | |||||||
신청인 | 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주소 | |||||||
기관장 (성명) |
|||||||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 |||||||
※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호(2022. . .)」 및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 호, 2022. . .)」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작성요령 | |||||||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6-1]
이의신청 기본원칙 |
□ 이의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나, 착오로 불인정 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이의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산출지표 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3) 평가방법, 세부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의료질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 제시로 봄
[붙임6-2]
이 의 신 청 서 | |||||||
신청인 | 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주소 | |||||||
기관장 (성명)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호(2022. . .)」 및 「2022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 호, 2022. . .)」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담당자 성명: | 소속 및 직위: |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작성요령 | |||||||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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