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안내서

야국화 2022. 5. 27. 17:21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안내서

1. 안내사항

아래 제출목록을 참고하여 각 탭을 선택적으로 작성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시스템 제출목록 >

 

탭 구분 화면() 서식 증빙자료 비고
A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O -
B 시설 현황 - - 의료기관 확인용
C 전문의 현황 - -
D 감염관리체계 운영 O O 목록을 참고하여
증빙자료 제출
E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O
F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O O
G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O O
H 연구비 지출 여부 O O
I 증빙자료 제출 - O 기관 정보등록 필수

*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각 탭의 화면() 서식 작성과 증빙자료 업로드가 완료된 경우,
우측 상단에 위치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 완료

- 최종제출 시 출력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출력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2. 사용자 권한설정

* 화면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적정성평가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사용자 권한설정 메뉴에서 의료질평가 항목의 사용자 권한 및 메시지 수신여부 설정

 

사용자별 권한

 

- (항목관리자) 작성자 관리, 자료 입력 및 수정, 작성자의 입력사항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및 최종제출 가능

* 1인 지정 필수(작성자가 1인일 경우 항목관리자로 등록)

 

- (작성자) 자료 입력 및 수정,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3-1 자료입력방법-[엑셀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버튼을 누르면 서식(엑셀)파일 저장을 위한 창이 생성됨

? 【저장버튼을 눌러 서식(엑셀)파일 저장

? 서식(엑셀)파일에 입력 형식을 준수하여 내용을 기재

- 입력 형식은 제출자료에 따라 상이하며, 세부사항은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을 참고

? 【자료업로드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선택 후 열기버튼을 눌러 업로드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3-2 자료입력방법[화면입력]

? 【행추가버튼을 누르면 작성란이 활성화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내용을 기재

?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3-3 자료 입력방법[연동하여 입력]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현황을 확인하여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입력할 행의 체크박스 선택

? 등록버튼을 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으로 연동되어 성명, 인력구분

, 면허번호, 수가산정 인력구분 정보가 자동 입력됨

? 4. 제출자료별 세부 입력방법에 따라 내용을 기재

?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3-4 자료입력방법(증빙자료업로드]

?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됨

?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창의 추가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 후 저장

-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기 첨부한 증빙자료를 삭제후 재 업로드

-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조회 및 저장 가능

* 최종제출 후에는 추가, 삭제버튼은 사라지며 다운로드만 가능

 

3-5 자료출력방법[저장 및 인쇄]

우측 하단의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가 가능하며 출력물의

제출일자는 최종 제출 후 기재됨

- 저장파일 형식은 PDF, 엑셀, 한글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저장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

4.제출자료 세부입력방법

A.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현황 (엑셀 업로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아 래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또는 일부 신고 의료기관
- 일반병동,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사 현황

간호 인력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으로 적용을 원하는 의료기관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실(성인(일반), 소아, 신생아),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사 현황

? 【서식(엑셀)저장버튼을 누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됨

? 서식(엑셀) 입력 형식은 아래와 같음

(구분) 차등제 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01(일반병동), 02(정신과폐쇄병동), 03(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04(호스피스병동), 05(성인(일반)중환자실), 06(소아 중환자실), 07(신생아 중환자실),

08(뇌졸중 집중치료실), 09(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신고분기) 신고분기 구분에 따라 기재하되, 동일 간호사 인력이 2개 분기 이상

미신고 된 경우 각 분기별로 모두 기재

- 20211Q (20211분기), 20212Q (20212분기),
20213Q (20213분기), 20214Q (20214분기)

(병동명) 의료기관의 실제 병동명칭을 기재(: 31병동, 신경외과중환자실)

(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 구분(: 홍길동a, 홍길동b)

(면허번호) 신고분기 이전 취득한 간호사 면허에 한하여 인정되며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입사일퇴사일)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되, 입사일이 201811일 이전 또는

퇴사일이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입사일에 20180101, 퇴사일에 평가종료일을 기재.

, 퇴사일은 입사일과 같거나 입사일 이후로 작성되어야 함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180101 ~ 20211231

(재직일수) 신고분기 실제 재직일수를 1 ~ 92사이의 정수로 기재

(근무구분) 근무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1(정규직), 2(계약직)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을 1 ~ 56사이의 정수로 기재

(휴가구분) 휴가구분에 따라 숫자로 기재

 

- 1(출산), 2(육아), 3(연수), 4(파견), 5(병가), 6(기타)

 

(휴가시작일종료일) 휴가구분에 따른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휴가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휴가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병동근무시작일종료일) 실제 병동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병동근무종료일은 휴가종료일 이후여야 함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예시1)

실제 근무기간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시작일자 종료일자 병동근무시작일 병동근무종료일
2020-10-01  2022-01-31  2021-01-01 2021-12-31

(예시2)
2021.4.1. ~ 2022.3.31. 육아휴직 기간 중 원내 대체인력 관련 정책으로 2021.7.1. 인사부 등으로 발령이 난 경우, 휴가 종료일자는 병동근무 종료일자와 동일하게 작성함

휴가 병동근무 비고
구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육아 2021-04-01  2022-03-31  2021-01-01 2021-06-30 x
육아 2021-04-01  2021-06-30 2021-01-01 2021-06-30 O

? 【자료업로드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차등제 신고일자 기준 간호사 산정인원이 자동으로 표기됨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B. 시설현황

21.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시설 현황

구분 관련지표
허가병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분모)
입원
병실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운영비율(분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정신과입원실 개방병상
폐쇄병상 중환자실 운영비율(분모)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체병상 중환자실 운영비율(분자)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전체병상 중환자실 운영비율(분자)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격리병실 전체병실 -
음압공조(1)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음압공조(다인)
음압기계(1)
음압기계(2)
음압기계(다인)
특수
진료실
분만실 분만실 운영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음압공조격리병상 설치 여부

 

신고한 시설현황이 실제 운영현황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또는 관할지원으로 수정 신고 필요(20226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기준시점 적용)

C. 전문의 현황

21.12월 말 기준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신고한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현황

- 휴가(분만), 연수 등으로 1일 이상 부재 시 상근 인력에서 제외 됨

- 21.12.31.을 포함하여 이전 취득한 전문의 자격에 한하여 인정

신고한 전문의 현황이 실제 인력현황과 다른 경우 202261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 또는 관할지원으로 수정 신고 필요(2022614일까지 처리된 현황으로 기준시점 적용)

전문의 현황엑셀저장 가능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감염관리실 인력 배치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8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 리스트 작성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인력 현황 입력 방법

.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인력 현황자료 연동 입력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현황 중 해당인력 선택()

- 등록버튼 클릭 시,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에 자동 반영됨

 

·성명, 인력구분, 면허번호, 수가산정 인력구분은 자동기입

- 전담구분,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교육명, 교육이수시간은 별도 기입 필요

-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 서식(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되고 내용 입력

- 자료업로드버튼을 눌러 기재한 파일 첨부,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감염예방 관리료 미산정 인력 입력 방법

. 화면 입력

- 행추가누른 후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내용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 서식(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누르면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되고 내용 입력

- 자료업로드버튼을 눌러 기재한 파일 첨부,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입력함

성명 한글 입력,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 구분
(: 홍길동a, 홍길동b)
인력구분 01: 의사, 02: 간호사, 03: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담구분 01: 전담, 02: 해당 없음
면허번호 의료인인 경우만 작성
수가산정
인력구분
Y: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 N: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인력
최초
근무일자
감염관리실 최초 근무일자 기재, 최초 근무일자가 평가기간 이전인 경우 평가시작일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20211231
최종
근무일자
감염관리실 최종 근무일자 기재, 최종 근무일자가 평가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종료일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1231~99991231
교육명
교육이수
시간
인력별 한줄 내로 기재
- (예시) 간호사가 제1차 연수과정(8시간), 2차 연수과정(8시간) 이수한 경우,
교육명을 1,2차 연수과정,”, 교육이수시간을 “16시간으로 작성



비대면(온라인) 교육 인정
’21 4분기 변경 인력에 대해 ’221사분기 교육 이수까지 인정

?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감염관리 인력 3인 이상의 자료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후

출력버튼 클릭 가능

[ 감염관리체계 운영 지표 관련 법령 ]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의료법 시행규칙46)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2와 같다.

[별표 8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의사

. 간호사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배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 상급종합병원

1) 의사

구분 100
300병상
301
600병상
601
900병상
901
1,200병상
1,201
1,500병상
1,501
1,800병상
1,801
2,100병상
2,101
2,400병상
2,4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분 100
200
병상
201
400
병상
401
600
병상
601
800
병상
801
1,000
병상
1,000
1,200
병상
1,201
1,400
병상
1,401
1,600
병상
1,601
1,800
병상
1,801
2,000
병상
2,001
2,200
병상
2,201
2,400
병상
2,401
병상
이상
간호사 1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5
이상
5
이상
6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이상
1
이상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5
이상
5
이상
6
이상
6
이상
7
이상

. 종합병원

구분 100
300병상
301
600병상
601
900병상
901
1,200병상
1,201
1,500병상
1,501
1,800병상
1,801
2,100병상
2,101
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8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인력 100~300병상 301~600병상 601~900병상 901~1,200병상 1,201병상 이상
의사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비 고 >

1. 위 표 제2호가목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4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배치

되어야 한다.

 

2. 위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6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 1명 이상 배치

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8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 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감염관리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료법 시행규칙4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의료법 시행규칙45)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화면 입력사항은 없으며,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1.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2.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3. 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4.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재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자료
( ‘POA 전산시스템 관련 자료제출 환자 목록참고)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여부

 5.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자료 등)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증빙 대상 환자 목록으로, 청구요양개시일

이 포함된 입원 건의 자료를 제출

(예시) 수진자 김철수의 청구요양개시일이 2021-11-25인 경우

자료제출 환자 목록 실제 현황(2회 입원) 비고
수진자 입원일자 퇴원일자
김철수 2021-10-01 2021-10-05 X
2021-11-20 2021-11-30 O

F.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 버튼을 누르면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엑셀) 파일이 저장됨

 

? 서식(엑셀) 입력은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

 

(연번) 자료제출 순으로 기재

 

(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 구분(: 홍길동a, 홍길동b)

 

(생년월일) 입력형식: yyyymmdd

 

(면허구분) 면허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 면허가 없는 경우 미기재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04(조산사), 05(간호사), 99(기타)

 

(면허번호) 공백 없이 숫자로 기재. , 면허구분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근무시작일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예시)

실제 근무기간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시작일자 종료일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2020-05-01 2022-01-31  2021-01-01 2021-12-31

 

(근무부서) IRB 승인시점 근무부서의 명칭을 기재

 

(승인일)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승인된 건에 한하여 IRB 승인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승인번호(IRB No.)) IRB 심의결과통보서에 명시된 승인번호(과제번호)를 기재

 

(제목) IRB 심의결과통보서에 명시된 제목(연구과제명)을 기재

 

? 【자료업로드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엑셀파일 자료를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IRB(공용IRB포함) 승인서(11건 인정)
2.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G.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엑셀 업로드)

 


 

? 서식(엑셀)저장버튼을 누르면 지식재산권 현황 업로드를 위한 서식(엑셀) 파일이 저장됨

 

? (엑셀) 입력은 아래의 형식으로 작성

 

(구분) 국내, 국외 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 01(국내), 02(국외)

 

(연번) 국내, 국외 구분하여 자료제출 순으로 기재하며 국내 자료 입력 후 국외자료 입력

 

(등록일자 / 출원일자) 국내특허의 경우 등록일, 국외특허의 경우 출원일을 입력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발명의 명칭) 증빙자료에 명시된 명칭을 기재

(등록번호 / 출원번호) 국내 특허등록번호 양식, 각국 출원번호 양식과 동일하게 기재

(: 국내(10-0000000), 미국(16/000,000), PCT(PCT/KR2021/000000))

 

(출원국가) 출원국가 구분에 따라 코드를 기재. , 국내 특허인 경우 미기재

 

- US(미국), JP(일본), CN(중국), EP(유럽), WO(PCT), ETC(기타)

 

(특허권자 / 출원인) 국내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국외특허의 경우 출원인을 기재(: 〇〇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

 

(발명인-성명) 공백 없이 한글로 입력하며 동명이인의 경우 성명 뒤에 a, b로 구분(: 홍길동a, 홍길동b)

 

(발명인-생년월일) 입력형식: yyyymmdd

 

(발명인-면허구분) 면허구분에 따라 숫자를 기재. , 면허가 없는 경우 미기재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04(조산사), 05(간호사), 99(기타)

 

(발명인-면허번호) 공백 없이 숫자로 기재. , 면허구분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발명인-근무시작일종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근무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되, 근무시작일이 평가기간 이전 또는 근무종료일이 평가 기간 이후인 경우 평가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 입력형식: yyyymmdd

- 입력범위: 20210101 ~ 20211231

 

(예시)

실제 근무기간 지식재산권 현황
시작일자 종료일자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2020-05-01 2022-01-31 2021-01-01 2021-12-31

 

(근무부서) 국내특허등록, 국외특허출원 시점 근무부서의 명칭을 기재

? 【자료업로드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되면,
? 서식(엑셀) 입력 형식에 따라 기재한 파일을 첨부

 

? 업로드가 완료되면 오류가 점검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재 업로드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오류점검 내역이 없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화면에 적용

 

?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1. 국내 특허 등록증


2.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서식 PCT/RO/105)’
‘PCT 출원서(서식 PCT/RO/101)’



3. 의료기관 소속 발명인의 재직증명서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 인쇄 가능

H. 연구비 지출 여부(화면입력)

? 【행추가버튼을 누르면 작성란이 활성화 됨

? 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에 따른 내역을 원단위로 화면에 입력함

- (의료비용+의료외비용, 자체연구비+연구비용) 자동 계산

? 【저장버튼을 누르면 오류점검 후 화면에 적용 됨

-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된 오류점검 내역* 수정 후 저장 필요

* 오류점검 내역: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 증빙자료 업로드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 의료기관 재무제표(2021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 【출력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단위: )
계정과목 () ()
금액 금액
. 의료수익
1. 입원수익
2. 외래수익

. 의료비용
(1) 인건비
1. 급여
2. 퇴직급여

(2) 재료비
1. 약품비
2. 진료재료비

(3) 관리운영비
1. 복리후생비
2. 여비교통비

20. 자체연구비

. 의료이익(손실)
. 의료외수익
1. 의료부대수익
2. 이자수익

. 의료외비용
1. 의료부대비용
2. 이자비용

7. 연구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순손실)




 

I. 증빙자료 제출 (화면입력)

?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각 지표별 증빙자료를 제출

증빙자료


1.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자료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 시 제출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환자안전활동 월별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2021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서류(회의록 및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회의에 대한 위원장의 확인 결재, 참석자
명부
(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자료


미인증 의료기관 중 적용기준 충족 시 제출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환자안전사건 정의, 보고절차(보고자, 시기, 방법, 보고 서식), 분석방법,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 및 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활동 수행 절차 및 방법, 경영진 보고방법, 직원 공유방법,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방법 모두 포함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실제 보고한 보고서(보고자, 보고시기, 방법 포함)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사건 유형 분석 자료: 2021년 보고된 환자안전 보고건수 통계(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건수 포함)
-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사용한 분석 및 개선활동 계획 수립 자료. 다만, 적신호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원인분석 실시(적신호사건이 없는 경우 위해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 실시)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보고된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분석된 환자안전사건() 및 개선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7.3] 환자안전사건 관리 참조


3.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자료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재직증명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의료인에 한함)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 지표값 연계 신청서, 기타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서식저장버튼을 누르면 별첨양식이 저장됨

 

별첨양식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내용 작성 후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제출

 

증빙자료


4.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어 진료실적, 간호인력 등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제출(변경 전·후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표값 통보 및 수가 연계)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별첨양식-9] (직인 또는 날인 필수)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역 포함)


5.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관련 자료


동일 법인으로 인근 지역에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 본원-분원 진료특화 및 진료협력 기관으로 지표값 연계가 필요한 의료기관인 경우 제출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별첨양식-8]
인근지역 확인자료(이동거리 20km 이내면서 자동차 이동시간 30분 이내, 출처 명시)
협력기관명, 평가 대상기간 진료협력 내용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등 증빙자료 포함(의료기관 간 협약서, 의료기관 내부 결재문서, 진료의뢰서, 진료회신서 등)

 

?

 

화면입력 사항은 없으며, 서식저장버튼을 누르면 별첨양식이 저장됨

 

별첨양식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내용 작성 후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제출

증빙자료


6.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자료


음압공조 격리병상 변경·운영 현황 [별첨양식-2]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사유 등 현황
증빙자료(공문서 등)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별첨양식-4-1]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동(파견) 간호사 현황 [별첨양식-4-2]
증빙자료(인사발령 서류, 근무표 등)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기관 정보등록(필수)

 

기관장(성명)과 의료기관 주소를 기재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적용됨

 
 5.최종제출

? 각 탭의 화면()서식 작성과 증빙자료 첨부가 완료된 경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최종 제출 후 접수증 출력버튼을 누르면 제출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출력 가능(의료기관 확인용)

[붙임5-1]

정정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변경, 추가 등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정정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정정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변경, 추가 등 자료를 보완하여 정정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붙임5-2]

정 정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2022. . .)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 안내(보건의료정책과- , 2022. . .)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표값 산출 결과에 대하여 정정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정정신청 취지 및 사유를 지표별로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지표별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1]


이의신청 기본원칙

 

이의신청 기본원칙

 

1) 요양기관 제출 자료로 산출하는 지표

: 평가자료 제출기간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나, 착오로 불인정 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

 

평가자료 제출기간에 또는 정정신청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이의신청 기간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 유효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요양기관의 별도 자료제출이 불필요한 지표*

: 산출지표 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진료실적, 신고현황, 타 평가기관 평가 등을 활용하는 지표 등

 

3) 평가방법, 세부기준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의료질평가 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 제시로 봄

[붙임6-2]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기관장
(성명)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증명자료 반드시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2022. . .) 2022년 의료질평가 결과 통보(보건의료정책과- , 2022. . .)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작성요령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합니다.
2.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