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의료질평가계획-세부평가방법2022.5.26

야국화 2022. 5. 27. 16:33

[붙임2]

세부 평가방법
I.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 평가영역별 가중치

평가영역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합계
지표수() 14 9 9 8 9 4 53
가중치(%) 37 18 20 11 8 6 100

.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환자
안전

영역
의료기관 인증 5.0
입원환자당 의사수 4.0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2.7
(16/6)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1.0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
영역
폐렴 2.4
(17/7)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1.0
환자경험 (시범지표) 없음
공공성
영역
분만실 운영 4.0
응급의료의 적정성
2.0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없음
전달
체계

지원
활동

영역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2.0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1.5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1.0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없음
교육
수련

영역
전공의 확보율 0.8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2.6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0.8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0.3
(1/3)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0.2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연구
개발

영역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2.0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1.0
연구비 지출 여부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Y =      (X - Xmin)      
      (Xmax - X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Xmin : 최솟값
Xmax : 최댓값


평가방법
.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구한다.
.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
(소수점 2자리까지)하고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구한다.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은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
  (소수점 2자리까지) 및 평가점수를 각각 구한다.

.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질
,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 교육수련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전공의 확보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 설립취지 등 해당기관의 특수성으로 지표값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여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점수에 별도 가산할 수 있다.

등급화

.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환자안전 평가점수 1등급 98.0퍼센타일 이상
90.0퍼센타일 이상 ~ 98.0퍼센타일 미만
의료질
2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0.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3등급 7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4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70.0퍼센타일 미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5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교육수련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연구개발 평가점수 1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2등급 5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3등급 50.0퍼센타일 미만

.의료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별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영역 근거 등급
환자안전 평가점수 가등급 95.0퍼센타일 이상
의료질
나등급 80.0퍼센타일 이상 ~ 95.0퍼센타일 미만
공공성
다등급 60.0퍼센타일 이상 ~ 80.0퍼센타일 미만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라등급 60.0퍼센타일 미만

.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역별로 다음의 경우에는 등급에서 제외한다.

1)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환자안전과 의료질 영역의 산출된

지표수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

2) 교육수련 영역: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및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3) 연구개발 영역: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 의료기관이 평가대상기간(진료실적에 대한 평가기간)국민건강보험법98조 및 제99

또는 의료법64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한다.

근거법령 위반사항
국민건강보험법 거짓청구(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 과장 등의 의료광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다만, 행정처분 절차 또는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202141일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4등급 또는 5등급(전문병원의 경우
다등급 또는 라등급
) 의료기관 중 전년도 등급과 동일하나 평가점수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 이상 상승한 경우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한다.

[붙임3]

                                          2022년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1. 본 자료를 의료질평가를 위한 평가용 자료로 제출합니다.

2. 본 자료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기관에게 있습니다.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기관장(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자료제출 목록

- 제출여부를 체크()하고 제출자료의 매수(별첨양식 포함)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표명 별첨양식 제출여부 매수
1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1

2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3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2

4 감염관리체계 운영 3

5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4-1, 4-2

7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8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

9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5

10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6

11 연구비 지출 여부 7

12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 8

13 의료기관 변경 현황 9

[별첨양식-1]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연번 병동구분 신고분기 병동명 성명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재직일수 근무구분 근무시간 휴가 병동근무
구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간호사 산정 인원                                                                   (단위:명)

구분 2021-
01-15
2021-
02-15
2021-
03-15
2021-
04-15
2021-
05-15
2021-
06-15
2021-
07-15
2021-
08-15
2021-
09-15
2021-
10-15
2021-
11-15
2021-
12-15













: 1. 병동 구분에 따라 별도 작성
(예시)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작성 기관: [별첨양식-1]을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구분하여 각각 2개로 작성
2. 신고 분기별 현황에 대해 작성하며, 적용 기준이 아닌 신고 기준으로 작성
(예시) ’211분기 미신고 시 ’212분기 미적용 됨. 미신고 한 ’211분기 기준으로 작성
3.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작성요령과 동일
4.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은 평가 기준시점(2021-01-01~2021-12-31) 내에서 기재
(예시) 근무시작일 2021-01-01 / 근무종료일 2021-12-31
5. 간호사 산정 인원은 매 15일 기준 휴가 인력을 제외한 실제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6. 재직일수는 실제 해당 분기 재직일수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12분기 신고(2021-3-15~2021-6-14) 기준으로 2분기 내내 재직한 인력의 경우, 92로 기재

 

[별첨양식-2]

음압공조 격리병상 변경·운영 현황1)

연번 병동명 음압공조 격리병상2) 변경·운영 시작일3) 변경·운영 종료일4) 사유5)
변경·운영 전 변경·운영 후
1  83병동 01호실 1병상 2병상   2021-03-01 9999-12-31 코로나19
2        
 
3        
 

: 1)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경우 작성

2) 음압공조 격리병상 변경·운영 전후의 내용을 기재

(예시) 변경·운영 전: 01호실 1병상, 변경·운영 후: 01호실 2병상

3), 4) 변경·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은 2021-01-01~9999-12-31 내에서 기재

5) 음압공조 격리병상을 변경·운영한 사유 기재(: 코로나19로 인한 음압격리병실 변경·운영 요청)

 

[별첨양식-3]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1)

연번 성명 인력구분 전담구분2) 면허번호3) 수가산정
인력구분
4)
최초
근무일자
5)
최종
근무일자
5)
교육현황6)
교육명 이수시간






























: 1) 의료법 시행규칙46[별표82]에 따른 감염관리 인력 현황을 작성
2) 감염관리 인력이 전담일 경우 전담으로 기재, 전담이 아닐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3)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 기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의료인일 경우 면허번호 기재

4) 수가산정 인력구분에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Y“,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N“ 기재

5) 감염관리실 최초 근무일자는 평가대상연도(20210101~20211231) 내에서 기재, 최종 근무일자는 20211231~99991231 내에서 기재

6) 의료법 시행규칙 제46[별표83]에 따른 교육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력별 한줄 내로 기재

(예시) 간호사가 제1차 연수과정(8시간), 2차 연수과정(8시간)을 이수한 경우, 교육명을 1, 2차 연수과정,”, 이수시간을 16시간으로 기재

 

[별첨양식-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연번 수진자명 생년월일 접수년도 접수번호 지원코드 명일련 해당월 입원현황 병동명
(병동코드)
요양개시일 종료일
1 김건강   850101 2021 1234567 01 12345 2021-01 20210105 20210120 7병동
(C001) 

   




     

   




     

: 1.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운영한 경우 작성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한 명세서가 청구된 기관

3. 청구자료는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에 한함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한 코로나19 환자 월별 1명의 정보 입력

5. 병동명(병동코드)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명(병동코드)과 일치하여야 함

 

[별첨양식-4-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동(파견) 간호사 현황

이동(파견) 간호사 코로나19 입원환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코로나19 병동 수진자명 생년월일 접수년도 접수번호 지원코드 명일련 입원현황 병동명
병동명
(병동코드)
시작일 종료일 병동명 시작일 종료일 요양개시일 종료일
1 이병원 123456 7병동
(C001)
20201130 20210610 3병동 20210611 9999-12-31 김환자 990805 2021 1234567 02 12345 20210615  20210620  3병동

   











   

   











   

: 1.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병동으로

이동(파견)한 경우 작성

2.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한 명세서가 청구된 기관

3. 청구자료는 20223월 말까지 청구분(20224월 말까지 심사결정분)에 한함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이 이동(파견)한 병동의 코로나19 환자 월별 1명의 정보 입력

5. 병동명(병동코드)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명(병동코드)과 일치하여야 함

 

[별첨양식-5]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연구책임자 IRB 승인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면허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근무
부서
승인일 승인번호
(IRB No.)
제목
1









2









3









: 1. 최근 1년간(20211~12) IRB 승인을 받은 주관 연구 책임자의 내역을 작성함(11건 인정)
2. 면허구분 및 면허번호는 해당사항 없을 시 기재사항에 미기재
3.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은 평가 기준시점(2021-01-01~2021-12-31) 내에서 기재
(예시) 근무시작일 2021-01-01 / 근무종료일 2021-12-31

4. 승인번호(IRB No.)IRB 심의결과 통보서의 승인번호(과제번호)를 기재

5. 제목은 IRB 심의결과통보서상의 제목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별첨양식-6]

지식재산권 현황

구분 번호 등록
일자

(출원
일자
)
발명

명칭
등록
번호

(출원
번호
)
출원
국가
특허
권자

(
원인
)
발명인
성명 생년
월일
면허
구분
면허
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근무
부서

1












2












3











: 1. 최근 1년간(20211~12) 등록(출원)된 국내(국외) 특허의 내역을 작성함
2. 구분에 따라 기재하되, 국내특허 기재 후 국외특허를 기재함(구분: 국내, 국외)
3. 구분에 국내를 기재한 경우 출원국가를 기재하지 않음
4. 면허구분 및 면허번호는 해당사항 없을 시 기재사항에 미기재
5.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은 평가기준 시점(2021-01-01~2021-12-31) 내에서 기재
(예시) 근무시작일 2021-01-01 / 근무종료일 2021-12-31

[별첨양식-7]

 

연구비 지출 내역

(단위: )

구분 금액
의료비용
의료비용 중 자체연구비
의료외비용
의료외비용 중 연구비용
총 의료비용 금액
( + )

총 연구비 금액
( + )

[별첨양식-8]

 

본원-분원 진료특화 지표값 연계 신청서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기관 목록

 

구분 신청기관 협력기관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명

 

본원-분원 진료특화 배경

 

진료특화 배경

 

본원-분원 진료특화 운영기관 중 지표값 연계 신청 목록

 

지표명 신청사유











증빙자료: 인근지역 확인자료, 본원-분원 간 진료협력 수행 관련 증빙자료

[별첨양식-9]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연계 신청서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주 소 (? )
기관장(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 명
소속부서 및 직위
연락처 전화:( ) - FAX:( ) -
mobile: 이메일: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업무 종료 후 삭제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변경 현황

구분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지정일자 폐업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




현 행





설립형태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어 진료실적 등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작성바랍니다.
- 진료실적 연계: 20211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 인력 연계: 201911일 이후 요양기관 기호 변경


변경 전후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표값 통보 및 수가 연계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요양기관 기호 변경 전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