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야국화 2022. 3. 18. 12:1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3.17.)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적용기간 : 2022.3.14. ~ 2022.3.31. 까지 한시적 적용

1. 보험급여과-1423(’22.3.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검체채취일자로부터 최대 7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병상)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3.14.~ '22.3.31.까지 한시 적용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1590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까지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 액
코로나 19
확진 환자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AH051 - 상급종합병원 540,000
AH052 종합병원 320,000
AH053 병원 160,000
AH054 정신병원, 요양병원 100,000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세부 내용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란에 “검체채취일자(ccyymmdd)” 기재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6] 적용일자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답 변
1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
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
19 전담
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수가 산정방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5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
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함


 <1> 응급실 6시간 치료 후 입원한 경우
<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예1>

3/14 3/15 3.17 3/18
9PM 6AM 6AM   3PM
응급실 9시간 입원
1회 산정 1회 산정

<예2>

3/20
06AM 6AM2PM
응급실 6시간 입원
1회 산정
6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
이므로
, 중복 산정할 수 있음
7 수가 적용기간은?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3.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8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1> 3/8 검체채취, 3/14 자정에 격리해제 시
3/8, 3/9, 3/10, 3/11, 3/12, 3/13, 3/14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2> 3/13 검체채취, 3/19 자정에 격리해제 시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9 3.31.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3.31.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4.6 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3/31 검체채취, 4/6 자정에 격리해제 시
3/31, 4/1, 4/2, 4/3, 4/4, 4/5, 4/6

3/31~4/6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10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11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
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12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3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
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2)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
(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14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 목 번호는?
코로나19 명세서 진료내역의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15 명세서 작성방법은?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란에 검체채취일자
(8자리)”를 기재함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