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3.17.)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 적용기간 : 2022.3.14. ~ 2022.3.31. 까지 한시적 적용
1. 보험급여과-1423(’22.3.17.)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검체채취일자로부터 최대 7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병상)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적용기간) '22.3.14.~ '22.3.31.까지 한시 적용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81, 1589, 1590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시점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적용 병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내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등)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 액 |
코로나 19 확진 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
AH051 | - 상급종합병원 | 540,000원 | |
AH052 | 종합병원 | 320,000원 | |
AH053 | 병원 | 160,000원 | |
AH054 | 정신병원, 요양병원 | 100,000원 |
[3] 요양급여 산정지침
제목 | 세부 내용 |
급여 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
적용기간 |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
산정방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적용)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3.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란에 “검체채취일자(ccyymmdd)” 기재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6] 적용일자
○ 2022년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부터 가능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2 | 감염병전담병원 등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를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이 아닌 그 외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외의 병상에서 격리치료를 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
3 | 수가 산정방법은? | ❍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 -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하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1회 산정함 (진료가 시작된 시간과 종료된 시간을 진료기록부에 남겨야함) |
5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 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격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은? |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후 입원 하여 입원료가 발생한 경우 각각 산정함 - 다만,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함 <예1> 응급실 6시간 치료 후 입원한 경우 <예2> 24시간 이내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
<예1>
3/14 | 3/15 | 3.17 | 3/18 | |
9PM∼ | ∼6AM | 6AM∼ | ∼3PM | |
응급실 9시간 | 입원 | |||
1회 산정 | 1회 산정 |
<예2>
3/20 | |
0∼6AM | 6AM∼2PM |
응급실 6시간 | 입원 |
1회 산정 |
6 | 다른 코로나19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 가산수가 이므로, 중복 산정할 수 있음 |
7 | 수가 적용기간은? | ❍ 2022.3.14.부터 소급 적용하여 2022.3.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청구는 4.1.부터 가능함 |
8 | 3.14. 이전 격리입원하여 3.14. 이후에 격리해제가 된 경우에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3.14. 이전 격리입원한 경우 3.14.부터 격리 해제시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예1> 3/8 검체채취, 3/14 자정에 격리해제 시 3/8, 3/9, 3/10, 3/11, 3/12, 3/13, 3/14 ☞ 3/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1회 산정 <예2> 3/13 검체채취, 3/19 자정에 격리해제 시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3/14~19까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6회 산정 |
9 | 3.31. 이후에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3.31. 격리입원한 경우 최대 4.6 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예> 3/31 검체채취, 4/6 자정에 격리해제 시 3/31, 4/1, 4/2, 4/3, 4/4, 4/5, 4/6 ☞ 3/31~4/6까지 입원료 7일 발생 시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7회 산정 |
10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능함 -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으며,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후에는 산정 불가능 |
11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12 | 종별가산 및 소아·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하는지? |
❍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3 | (격리실 입원료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실로 신고된 병실이 아닌 일반입원 실에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일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하여 일반입원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하고, 그 입원실 내에서 2인 또는 다인 격리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22.3.8.)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22.3.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14 | 수가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
❍ 코로나19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 03목”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15 | 명세서 작성방법은? | ❍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란에 “검체채취일자 (8자리)”를 기재함 ※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확인한 검사의 검체채취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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