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Q&A(질병관리청 2022.3.14.)[제8-1판]

야국화 2022. 3. 16. 15:54


부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제8-1판] Q&A

(질병관리청 2022.3.14.)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재택)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차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Q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기간?

○ 입원·격리(재택)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대응방안의 확진환자 대응방안, ‘격리해제 기준’ 참조


2. 지원 및 청구범위

Q4.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급함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격리(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입원) 기간 종료 후 제공되는 치료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

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6.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 19 이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7.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시점 변동 가능


Q8.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및 확진 후 완치(격리해제)자가 요양병원에 전원 된 경우

지원은?

○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되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격리 해제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비접촉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의 비접촉자가 통보기관(요양병원)에 입원·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 기간동안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름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에 입원·격리

하는 경우 입원·격리 기간(최대 14일)동안 산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에 따름


Q9. 재택치료 환자 관리 기간 중에 입원한 경우, 입원 당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가 가능한지?

○ 입원 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입원 당일에도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가능


Q10. 지자체에서 ‘다수의 요양기관이 연합하여 지정받은 재택치료관리 요양기관’이 재택치료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 청구기관은?

○ 대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청구(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다만, 대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을 청구함


Q11.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 입원·격리(재택)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 하여 청구
- 분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기저질환 치료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가능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제출 필요


Q12.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7호

(2021.8.11.)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호흡기 검사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

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3.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시 청구가 가능한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단,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산정 가능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32호, 2022.1.12.) 참고


Q14. ‘지자체 주도형’과 ‘의료기관 주도형’ 중복 지원 가능한지?

○ 동일한 날에 중복 청구 불가


Q15. 재택치료자가 별도 병원진료 없이 재택치료(지자체주도형 or 의료기관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진단서 등 서류도 제출해야하는지?

. ○ 무증상이나 경증 등으로 별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단, 환자인적사항, 재택시작일, 재택해제일, 확진일, 신고일 등 명시되어 확인 가능해야 함


Q16. 약국에서 재택치료자의 본인부담금 청구하는 방법은?

○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의 경우 심평원
으로 청구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외국인의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 보건소로 청구시 신청 구비서류는 13p 참조


Q17. 약국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전 중 비급여 약제비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방법은?

○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한 의료기관(의사)은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작성하여 약제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 (이메일, 팩스 등)하며, 약국은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포함 신청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

Q18.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방식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21.12.31. 진료분까지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지자체(시·도)와 건강보험공단 위탁 계약 후(’22.1.27)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22.1.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Q19.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 ‘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고지시기) 환자 입원시
- (고지대상) 환자 및 보호자
- (고지내용) ➊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및 ➋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 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

Q20. 외국인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방법은?

○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입원·격리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Q21.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등)

 

Q22.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청구 방법은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 절차와 동일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23.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3. 기타


Q24.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Q25.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

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