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22.3.18

야국화 2022. 3. 18. 13:53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 안내22.3.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17(2022.3.1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수가(300%) 적용을 시행(보험급여과-1191호, 2022.3.7.)하고 있으며,
  분만환자(제왕절개)에 대한 원활한 수가 보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용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진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경우 포함
○ (주요내용)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19진료분은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적용기간) 2022.3.18. 진료분부터 2022.4.30.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자세한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붙임: 코로나19관련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한시적) 안내 1부. 끝.

주요내용

 

현 행 변 경
(대상환자)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질병군
진료
를 받는 경우

*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환자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
관리청에 신고 되는 경우 포함
(적용 기준) 전체
입원진료분 행위별 수가제
적용
(적용 기준)
-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포괄 수가 외 코로나19 관련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야간간호료,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하고 해당 급여
기준을 따름

-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입원진료분*
행위별 수가제 적용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따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그 해당 진료분
<신 설> (청구방법)
-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질병군 명세서 청구
- 코로나19 진료비 지원 대상 진료내역 행위별
수가제로 분리 청구
<신 설> (적용기간) 2022년 3월 18일 진료분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