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 9957(2022.3.1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 요령 및 관련 주요 Q&A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1. 의료기관
[1] 확진 환자 진단
▪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미실시
*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2] 환자 주의사항안내
▪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
▪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 및 환자 안내문 배부
[3] 진료 및 처방
▪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고려 가능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 투약확인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RAT 양성자가 사오십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 PCR 진행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
[4] 발생신고
▪ 사용하는 EMR이 코로나19 포함 감염병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EM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 그 외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직접 입력
* 시스템 입력 이전 절차인 핫라인(유선, 팩스, 카톡 등)을 통한 발생 신고 최소화
▪ 비고란에 전문가용 RAT 양성 입력 권고
▪ 환자의 상세주소 입력 권고,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입력 필요
* (상세주소 생략시) 도로명 주소 찾기에서 해당 동까지 입력후 검색된 내역 중 임의 클릭, 세부 주소
작성란에는 알수없음 으로 기입 후 입력 완료
▪ PCR 검사 의뢰시 RAT 양성 신고 미실시
[5] 환자관리
▪ 각 의료기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가능 기관 등)에
따라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실시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1] 검사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2] 확진 분류시
▪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추가 PCR) ▪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3] 진료 및 처방
▪ 상담·진료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음
[4] 귀가
▪ 도보·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구급차 이송 문의 자제
▪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및 동선 최소화
[5] 처방약 수령
▪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 원칙
[6] 격리
▪ 확진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7] 조사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및 유선조사 진행
[8]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3. 보건소
[1] 발생보고
▪ 의료기관 신고건 승인, 확진자 발생 보고(시군구 → 시도)
[2] 격리통지
▪ 격리 통지 및 격리기간 준수사항(URL 발송) 안내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확진통지 불필요(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로 안내)
** 문자 등 우선 통지 후 요청시 격리통지서 문서 발급 가능
***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격리통지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3] 확진자 조사
▪ 발생보고 이후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 자기기입식 조사가 어려운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여부 등 조사를 위해 추가 유선 조사 진행,
조사 수정 보완
▪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결과 보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4] 환자관리
▪ 집중관리군 분류,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 요청
▪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 집중관리군 관리(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키트 배송 등)
Ⅱ.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관련 주요 Q&A
1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확진 인정이 가능한가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 인정 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 간주가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와 진찰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② 응급실 내원환자 ③ 중환자실 입원환자 ④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⑤ (한시 적용)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2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RAT 검사가 가능한가요?
ㅇ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호클·호진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
검사료 등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 가능합니다. (비급여 적용)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요?
ㅇ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는 무료이며,
확진환자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ㅇ 다만, 검사 시행일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 확진자의 동거인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ㅇ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
5 전문가용 RAT 양성자의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ㅇ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입니다.
* (예) 3.1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양성 확인 → 3.21. 자정 격리해제
ㅇ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양성 확인 고지를 받은 이후 약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ㅇ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ㅇ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의사 소견 없이 비급여로 받은 추가 PCR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에는 어떻게 하나요?
ㅇ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건소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소견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 및 PCR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경우, - (RAT) 추가 RAT 음성 결과 반영 불가 안내 - (PCR) 대상자에게 PCR검사 음성 결과서를 RAT 검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 RAT 검사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확인하여 검사결과 수정(양성->음성) 및 시·도와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
9 40대 당뇨환자입니다.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로는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투여기준 대상 해당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PCR 양성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의료진 상담을
통해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PCR 양성)
기준1 | 1. 만 60세 이상 2. 면역저하자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 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 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3.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관,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 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기준2 | 기준1 충종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발열·숨참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하여서는,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
붙임 지침.q&a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관련 q&a모음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2판]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무엇이 다른가요?
ㅇ 전문가용과 개인용(자가검사)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나, 사용하는 검체와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ㅇ 검체의 종류, 검체 채취자, 검사 시행자가 달라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 전문가용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ㅇ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ㅇ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ㅇ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4 제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의료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Q&A 2-1판]
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ㅇ ①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자입니다.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내
원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 해야하나요?
ㅇ PCR 검사를 시행(의료기관 자체검사 또는 보건소 방문)할 수 있으나,
의사 진찰 시 증상이 있는 등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
양성 시 코로나19 확진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 판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이후확진환자로 신고 해야합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③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자 |
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가요?
ㅇ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ㅇ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임상
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나요?
ㅇ 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
(이하 “신속항원검사”)를 말합니다.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종류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일반용(자가검사용)과 전문가검사용이 있으며,
-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신속항원검사는 것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입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일반용(자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6.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 하나요?
ㅇ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해, 각 검사방법의 장단점,
환자의 증세, 의료적 처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해당 의료진이 적당한 검사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 하나요?
ㅇ지급하지 않습니다.
8 만약 호흡기 진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는 정부에서 제공 되나요?
ㅇ제공되지 않습니다.
9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ㅇ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진 시, 의료기관은 코로나19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등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카톡 등 핫라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후 시스템에 신고 완료 필요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 추가 PCR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확진환자 신고·보고 |
10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가요?
ㅇ 의약품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만약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합니다.
11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서도 시행할 수 있나요?
ㅇ ①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②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④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외래환자
에게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하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산정 가능합니다.
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ㆍ환기해야 하나요?
ㅇ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환기 실시하고,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13 진료 후 필요시 어떻게 처방전을 발급하나요?
ㅇ 인근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 송부합니다.
- 처방전에 확진자 여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처방인 경우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합니다.
*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분리하여 작성
ㅇ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인 경우 담당약국을 확인(hira.or.kr)
하여 해당 약국에 송부합니다.
14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는 몇 회인가요?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 가능합니다.
15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ㅇ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16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
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 이후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검사하여 양성판정 시 검사비 환급은 가능하며,
진료받은 의료기관(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1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가 건강 보험적용이 되나요?
◦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아닙니다.
18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 한가요?
※ 22. 3. 14 ~ 22. 4. 13. 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ㅇ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시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약제비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
[재택치료 Q&A(의료기관 및 약국용)]
1 3.14일 검사체계 변경 관련하여, 유증상자가 RAT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의 판단하에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 의뢰·실시한 경우는
전문가용 RAT 확진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결과 양성인 경우에
확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RAT 양성 사례에 대해 이미 신고된 경우, PCR 검사상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기관에서 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이미 신고된 경우는 PCR 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 신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는 기확진자로
구분되며 확진자 통계에서는 제외됩니다.
3 RAT 양성,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은 안하는 것이 맞나요?
ㅇ 코로나19 증상이 있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PCR검사는 미시행 원칙이나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합니다.
ㅇ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RAT
양성 이더라도, PCR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PCR 검사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 8-1판]
1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분류·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양성 확인 이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ㅇ 단,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한 환자에서는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도 해당 진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환자에 대해서도 약제비 본인부담 지원이
가능한가요?
ㅇ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진 후, 원내처방의
경우도 원외처방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 관련 경구 약제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지원 가능합니다.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재택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ㅇ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시, PCR양성자와 동일하게
(’22.3.14~4.13까지 한시 적용)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하며, 재택치료 시
치료비 및 약제비도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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