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 지급방향
○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심평원으로 청구,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예탁금과 정산
【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 추진】
요양기관 | > |
심사평가원 | > |
건강보험공단 | <> |
지자체 |
재택치료환자 비용청구 |
급여비용 심사 | 급여비용 지급 (공단부담+본인부담) |
예탁금 정산 |
□ 지급대상
○ 가입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내국인)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지급
? (외국인) 공단부담금만 지급(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청구)
※ ‘22.1.1.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22.1.1.이전 진료분은 보건소로 청구하고 시스템 오픈일(2.3.) 이전
기 청구한 건은 소급 불가(보건소로 청구)
○ 무자격자(외국인 포함)
? 요양기관은 보건소로 청구 … 공단으로 청구 불가하며 공단에 청구 시 ‘건강보험 무자격기간 진료비’로 반송 처리
○ 지급일 : ‘22.2.3.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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