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65(2022.1.28)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99, 701(2022.2.3)
2. 기안내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설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수정 사항>
○ <붙임>으로 안내(2022.1.28.)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 답변(Q&A)' 중 Q 8
(신규 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 내용은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 검사로서 음성 결과를 확인 받아야함
○ 시행일 : 2022.2.3. (목)
붙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2022020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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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1-689(2021.11.24)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8(2022.1.28)
2.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21.11.10(수)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의 일부 Q&A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붙임1. Q8 신설)
○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 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진단검사 실시
붙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1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1.28.)
□ (추가접종)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간격을 당초 180일(11/15~)
⇒ 120일로 단축하여 조기 시행*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내 공문 지자체, 관련 단체대상 시행(11.17.)
① 접종 희망자 조사 및 제출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
▶ | ② 대상자 시스템 등록 및 통보 (질병관리청) |
▶ | ③ 자체접종계획 수립 및 시스템 예약 등록 (자체접종기관) |
▶ | ④ 접종기관 백신 물량 배정 (질병관리청) |
▶ | ⑤ 백신공급 및 의료기관 수령 (질병관리청 →자체접종기관) |
▶ | ⑥ 접종시행 (접종력 등록) (자체접종 기관) |
~10.20.(수) | 10.20(수)~ | 10.25(월)~ | 11.1.(월)~ | 11.8.(월)~ | 11.15.(월)~ |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조기 시행*(붙임5 참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내 공문 지자체, 관련 단체대상 시행(11.17.)
□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 (비용 지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 지역·발열 증상 유무 등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연장 실시(별도 안내 시까지)
* 150병상 미만 병원, 요양·정신병원 등 : 단독검사 또는 취합검사 비용 80% 지원
150병상 이상 병원 : 취합(pooling)검사 비용 80% 지원
□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대상)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시
○ (면회수칙) 사전예약제, 별도 공간, 발열 여부, 면회객 명부 관리 철저, 음식·음료 섭취 불가 등 철저 준수
□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 내 의료기관 대상 일제 PCR 전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실시
○ 자체점검은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붙임2 참조)에 따라 점검하고, 다음의 항목을 추가로 점검
추가 점검항목 | ||
① 유증상자 조기검사 시행 ② 예방접종 미접종자 사유파악 및 접종독려 ③ 상주보호자 출입관리 강화(종합병원급 전산등록방식 통제시스템 운영 등) ④ 환기‧공조시스템 및 음압시설 주기적 관리 ⑤ 물리치료, 공용화장실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
○ (상주보호자) 현행대로 1인만 허용하고, 미접종 상주보호자의 경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 (종사자 채용)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 (현장점검 지속)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병‧의원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붙임4 의료기관 방역수칙 현장점검표 참조)
○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체계, 종사자 관리, 출입자 관리, 시설관리 등 24개 세부항목 점검
붙임1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답변(Q&A) |
Q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이유는? |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발표됨(10.29.)에 따라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환을 추진하되,
-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다만, 7월 이후 확진자 증가추세,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지속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선제적,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유행상황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자 함
Q2.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대상은? 의원급도 해당되는지? |
○ 이번에 발표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 ‘급성기 의료기관’이란,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을 의미함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기발표(11.3.)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함
- 다만 강화방안 중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방역수칙*도 있음
* 입원실이 없는 경우, 신규입원 시 PCR 검사, 면회, 상주보호자 관련 수칙은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 주1회 PCR 검사, 방역관리 강화(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등은 적용함.
Q3. 신규 입원 시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하는지? |
○신규 입원은 ①72시간 이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거나, ②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음
- ③①, ② 외에 야간시간이나 긴급한 입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자체 PCR 검사가 어려운 입원실 운영 의료기관은 환자 및 종사자가 분리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후 PCR 검사결과에 따른 입원을 권고하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유연한 대응 필요
○입원환자의 PCR 검사비용 지원은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지역‧발열 증상 유무 등과 관계없이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을 연장하여 실시할 예정임(별도 안내 시까지)
* 150병상 미만 병원, 요양·정신병원 등 : 단독검사 또는 취합검사 비용 80% 지원
150병상 이상 병원 : 취합(pooling)검사 비용 80% 지원
Q4. 환자면회는 접종완료자만 가능한지? |
○ 면회로 인한 감염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는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환자의 임종, 긴급한 수술로 인한 면회(수술동의, 설명청취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 하에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인 경우 면회 가능함
* 방역수칙 준수와 손소독,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하에 면회가능
Q5.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의 범위는? |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를 의미하며,
*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못하거나, 1차 접종만 한 종사자 등도 포함
- 종사자는 환자와 대면여부, 근무형태 등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를 의미함
* ’21.3월 1차 접종 시 의료기관 종사자 기준과 동일
○ 미접종 종사자의 주 1회 PCR 검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고(검사비용 무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비용 본인 부담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0-2판)
Q6. 상주보호자는 1명만 가능한지? |
○ 상주보호자는 1명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보호자는 교대를 할 수 있음
- 상주보호자의 교대 시 미접종자인 경우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영아(12개월 이하) 입원환자와 같이 24시간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 하에 보호자(2인)가 최소 시간 범위 내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음
Q7.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미준수 시 처벌은? |
○ 동 강화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 발생우려가 높은 의료기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방역 수칙(권고 사항 제외)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사자와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대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의적 기피‧허위 보고 등으로 인해 집단 확진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Q8. 신규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의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Hold |
○ 오미트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할 예정임*
*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1월 26일부터,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제공은 1월 29일부터 미리 실시
○ 이에 따라 신규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각각의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음성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음
- 다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PCR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유효기간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붙임2 의료기관 방역수칙 자체점검표 |
구분 | 항목 | 점검사항 | 충족 | 미충족 | 비고 (미충족 사유) |
의료 기관 |
대응팀 구성 |
코로나19 대응팀(자) 구성, 업무분장 명시 | |||
감염관리 담당자(방역책임자) 지정 | |||||
병원 내 대책,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 수립 | |||||
시설 관리 |
발열환자를 위한 예비병실(가능한 1인실) 확보 | ||||
예비병실 동선 및 오염구역 설정 | |||||
병원 공조/환기 확인(재순환 여부 등) | |||||
방문객 관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면회 실시 여부 | ||||
면회계획 마련 및 면회지침 준수 여부 | |||||
면회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파기 등) | |||||
종사자 관리 |
모든 직원(간병인 포함) 명부 작성,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발열, 호흡기 증상 등) |
||||
종사자 감염관리수칙 교육(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 |||||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출근금지) 규정 마련 및 직원 공지 |
|||||
종사자의 확진자 접촉 등 감염 노출 여부 확인 | |||||
대면회의 및 회식 자제 | |||||
종사자 동선관리 및 사적접촉 최소화 권고 이행 | |||||
병동별 또는 층별 근무자 분리 | |||||
공용공간(휴게실) 분리 운영 | |||||
종사자, 간병인 |
해야할 일 (교육) |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 착용 | |||
종사자 사이 접촉 최소화, 1m 이상 거리유지 | |||||
병원 업무 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 |||||
본인이 맡은 환자만 돌보기 | |||||
손 소독하기 (출퇴근 시, 환자 접촉 전후, 환자분비물 처리 후) |
|||||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
|||||
하지 말아야 할 일 (교육) |
다른 병실 물건, 교환, 공유하지 않기 | ||||
모여서 차 마시기, 대화 등 하지 않기 | |||||
환자와 간병인 식사시간 구분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기 | |||||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기* *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붙임3 의료기관 면회 시행 시 준수사항 |
□ 사전준비
① 기관 종사자 면회객 관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를 배치
* 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 배치
②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안내 및 사전예약 권고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미제출 시 접종미완료자로 봄).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3.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③ 면회장소 마련 :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⑥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⑦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⑧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병원에 즉시 통보 안내
붙임4 의료기관 방역수칙 현장점검표 |
* 점검일 : 2021년 월 일 | * 점검지역 : (시·도, 시·군·구) |
* 점검자 : - 소속 직책 이름 (서명) - 소속 직책 이름 (서명) |
* 기관명: |
* 확인자 : 방역관리에 책임 있는 자 (기관운영자, 방역관리자 등) 직책 이름 (서명) |
항목 | 점검사항 | 적합 | 미흡 | 기타 |
대응 체계 |
- 코로나19 대응팀 구성/비상연락망 작성/전담 인력 편성/업무 분장, - 확진자 발생시 의료기관 내 확산 최소화 방안 - 감염관리 담당자(방역책임자)지정 등 |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
||
- 확진자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 모의 훈련 주기적 실시(분기별 1회 이상 권고) (환자 분류, 확진자 이송, 근무자 보호복 기준, 전수 검사 범위 설정, 소독, 기록관리 등) |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 참조 환자 분류 시스템 운영 (증상, 노출력 모니터링 등) |
|||
종사자 관리 |
- 감염예방‧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 수칙 준수(종사자, 간병인, 환자 등) - 간병인 감염예방 수칙(업무전, 근무시) |
표준주의, 비말주의 등 철저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자제 |
||
- 상주보호자 관리지침 마련 - 일일 건강상태확인(발열, 호흡기증상 등) - 의심증상자 발생시 대응 체계 (업무배제, 신속검사 및 치료계획 등) |
상시 출입 종사자 중 관리 사각지대 (청소‧미화, 조리 등) 확인 |
|||
출입자 관리 |
- 병문안 등 면회객 관리 방안 - 병문안객 통제 시설(중식, 18시 이후 등 취약시간대 관리 기준 포함) - 출입구 입출입자 동선 분리, - 대기공간 의자에 간격두고 앉기 등 실천 |
모든 방문객 출입기록 (단,1개월 이전 기록 전부 삭제,파기) 손위생 및 호흡기 예절 안내 |
||
- 가족‧방문객‧간병인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대책 - 상주보호자 1인 이외에는 면회 및 병동 출입 금지 |
||||
시설 관리 |
- 청소 및 환경관리 원칙 준수 -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 등 상시 점검 - 환기‧공조시스템, 음압시설 등 주기적 관리 |
소독‧청소 원칙 준수 (일 3회 이상 자연 환기, 및 공조시스템 청소,소독) 등 |
||
- 진료 대기구역 과밀방지 대책 - 공동화장실, 식당 등 입원환자 생활수칙 마련 |
공동 이용시설 사용지침 | |||
기타 | - 방역관련 행정명령 준수 여부 - 유증상자 모니터링 철저 - 호흡기내과 환자 담당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
보건소, 중수본 등 시행 방역수칙 | ||
참고 사항 |
‣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병원급 의료기관용)」, ‣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등 지침 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기관 운영사례 안내」 |
지적사항 | (지적내용) (조치결과) |
미흡/ 수범사례 |
(미흡사례) (수범사례) |
건의‧제도 개선 |
(현장 애로사항) (건의‧제도 개선) |
붙임5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추가접종 시행 지침 |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추가접종 시행 지침 |
<’21. 11. 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1 예방접종 개요 |
○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아 상반기에 우선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 직업군에 대해 추가접종 필요
2 접종계획 |
○ (접종대상) 상반기 우선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인 중 기본접종 완료 후 120일(4개월) 경과자로 18~59세 (‘62.1.1.~’03.12.31.) 연령층*
* 60세 이상은 해당연령 추가접종 대상군으로 접종
- 의료기관(의원, 약국) 내 종사자
- 상반기 우선 접종 한 보건의료인 등
○ (접종백신) mRNA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위탁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센터가 없는 지역은 시군구 자체계획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하며 시행비는 국비 지급
○ (접종일정) 사전예약 11.22일(월)~, 접종 12.6일(월)~
- (예약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사전예약 시 대상자 본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 (예약변경) 접종일 기준 2일전 까지 예약자가 누리집에서 직접 변경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예약한 접종기관에서 예약 취소 후 재예약
○ (사전안내) 개인별 접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개별 안내문자 발송
*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 대상 여부 및 방법 안내
- 상반기 우선접종을 실시한 보건의료인 등으로 등록 된 대상자는 문자발송되나, SNS 등 잔여백신 또는 연령대의 접종자는 안내문자는 미발송 되나 사전예약은 가능
- 백신 배정 및 포장‧배송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 예약일자 기준 2주(14일) 이후 날짜로만 예약
○ (잔여백신) SNS 당일 신속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잔여백신으로 추가접종 가능(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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