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구조문 대비표2021.1.1

야국화 2021. 2. 9. 11:02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
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라 한다)
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
처치료
)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
-------------------------------------
-------------------------------------
--------------
받으려는 ------------
-----------
응급환자진료비(이송
처치료
)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 제출해야 ----.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 -------------------------------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
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삭 제>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2. -------------------------
----------

.ㆍ나. (생 략)

.ㆍ나. (현행과 같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삭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제
1
1호라목 및 제1항제2호다목의 서류
를 갈음할 수 있다
.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
1항에
따른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
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않은 -----

<신 설>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
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17(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ㆍ방법 및 절차
) 시ㆍ도지사는
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
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17(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ㆍ방법 및 절차
) ------------
30----------------------------
지정하려는 -------------------------
-----------------------------------
--
각 호-------------- 지정해야 ----.
--------------------------------------
--
사유로 ----------------------------
----------------------------
법 제13
6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
위원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
명당
1개소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2. : 인구 50만명당 1개소

2. 도 및 특별자치도: ------------
----

(생 략)

(현행과 같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받으려는 -
---------------------
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
----------------------------
제출
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8(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ㆍ방법 및 절차
)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18(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ㆍ방법 및 절차
)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
,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은
별지 제
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지정받으려는 종합
병원 또는 병원
-------------------------
-------------------------------
각 호---
-----------------------------------------
--------------
--------------
제출해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
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
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
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
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

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
별할 때에는
------------------ 의식
수준
,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
해야
-------------------- 기준ㆍ방법 및
절차
-----------------------------------
-----------.

   

(별첨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청구기관

요양기관기호(이송업허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응급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상환의무자(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동의서 >

본인(상환의무자)은 . . .부터 . .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납금 중 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 전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응급환자와의 관계: ) 상환의무자 주민번호

상환의무자 주소 상환의무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대지급

청구

내역

대지급청구액

+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

접수

번호

심사

차수

묶음

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대지급금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대지급금

청구 사유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전송내역

응급여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기관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

.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

.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

3. 응급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접 수

검 토 및 심사

결 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인

 

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첨3)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까지 ( )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상환의무자
동의서 미제출
사유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시구청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서 정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상환의무자 동의서는
위의 사유로 인해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동
확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