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
1.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 |
<삭 제> |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
<삭 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②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 |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신 설> |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 |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2. 도 : 인구 50만명당 1개소 |
2. 도 및 특별자치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
③-----------------------받으려는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
②------------------ 지정받으려는 종합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① |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
② -----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
(별첨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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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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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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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요양기관기호(이송업허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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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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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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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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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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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의무자(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동의서 > 본인(상환의무자)은 . . .부터 . . .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납금 중 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대지급금 전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0 . . . 성명 (응급환자와의 관계: ) 상환의무자 주민번호 상환의무자 주소 상환의무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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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청구 내역 |
대지급청구액 ①+② |
응급진료비 ① |
이송처치료 ② |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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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심사 차수 |
묶음 번호 |
명세서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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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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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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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수령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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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청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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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
응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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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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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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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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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관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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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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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1부 나.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부 3. 응급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의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가.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나.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다.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환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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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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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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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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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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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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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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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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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처 리 기 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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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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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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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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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납 확인내역 |
응급의료 (이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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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액 (응급의료비) |
원 |
응급진료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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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치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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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자 |
□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 경찰관서 또는 시․군․구청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신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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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상환의무자 동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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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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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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