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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퇴직, 실업

야국화 2021. 1. 12. 10:1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1. 질의: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질의: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3. 질의: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4. 질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5. 질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답변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

 

6. 질의: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

니다.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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