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에 2만 원씩 넣으면 안되는 이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의 올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파트 청약의 시작은 바로 청약 통장.
청약 통장에는 매월 얼마씩 입금하는 것이 좋을까?
아파트 청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 청약의 유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분류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브랜드아파트(이편한세상, 푸르지오, 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아이파크 등등) |
SH(서울 주택도시공사), LH(한국 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짓는 아파트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저렴 |
분양권 당첨자를 뽑는 청약 당첨의 우선순위는 ....가점 과 납입예치금으로 다르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가점 납입횟수 기준만 넘으면 된다. 금액 가점이 없다. 납입예치금의 기준이 낮고(지역에 따라 200~500만 원 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의 수, 청약 통장 납입 기간과 횟수 등 다양한 조건 |
납입예치금 납입예치금이 높은 순으로 당첨. (서울. 수도권은 2천만원 이상) |
청약 통장의 1회 최대 인정 금액....1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한달에 한번씩 예치금을 납입할수있다. |
1회당2~50만원 입금 가능하지만 1회 인정금액은 최대10만원 납입 예치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한 번에 목돈을 입금하더라도, 인정되는 납입 예치금은 1회에 최대 10만 원입니다 |
즉. 일시불로 200만원을 넣어도 납입횟수는 1회, 인정예치금은 10만원이다. 예) 2만원씩 10년을 넣으면: 120회 납입횟수에 예치금 240만원. 추가로 일시불로 200만원을 넣으면 121회에 250만원을 예치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
민영주택만 고려한다면 월 2만 원씩 입금해도 상관없다. But 나에게 맞는 청약 방법을 모른다면, 그냥 월 1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현명하다. |
돈이 급하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은행가서 청약통장 담보대출상담 부터
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금액이 필요하다면 절대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 담보 대출을 상담하라~!!!! |
청약통장 저축액의 최대 95%까지 1~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즉, 1000만원이 통장에 있다면 최대 950만원까지 1~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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