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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2020.6

야국화 2021. 2. 9. 17:22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과표 54,000만 원 이하 또는 5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며 형제 · 자매는 재산과표 1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도표를 통하여 스스로 피부양자 자격요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직접 자격요건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테스트하기: https://bit.ly/36U230C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데요. 만약 9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올려드리고 있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 kr/index.jsp)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또는 국번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2018. 6. 29.>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 6. 28.>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와 동거
하고 있는 형제자매
가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이하 "친생부모
"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
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
한 경우 포함
)인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
ㆍ사별한 경우 자녀
인 직계비속이 없거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 있어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5.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으로서 부모
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ㆍ사별
한 경우 자녀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ㆍ제
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
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
)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다만, 이혼
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
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0. 10. 30.>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
     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본다
.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천만원 이하일 것

.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110   
    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