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공수처법이란?

야국화 2020. 12. 10. 11:16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법이란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것이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을 가진것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반대이유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독재 기구 우려 .

공수처, 공수처법 설치되면 고위 공무원들 부정부패 다 조사를 받게 될것이며 검찰의 전관예우도 폐지

될 것인데,

공수처장은 공수처창 추천위원회에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하는 여당, 야당 각 2명 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로 구성되며

추천위 7명 중 4/5이상 즉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답니다.

2020.12.9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애초 ‘7명 가운데 6명 이상’

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