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항체검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185 (2020.11.9.)
2. 위와 관련하여 중국 입국 예정자에 대한 중국 측의 검역 강화조치 시행으로 코로나19 PCR검사
및 항체검사 결과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적용 시기 등은 추후 안내.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참조
3.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확인 및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은「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3호 가목 및 사목에 따라 요양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희망에 의한 검진 및 증명서 발급으로 비급여 처리가 가능함
* 코로나19 검사 지정 의료기관은 '중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함.
검사 당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된 항체 검사로 실시 가능
* PCR 검사는 본인이 희망에 의한 경우, 전액본인부담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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