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조사관리부 2020.11.09
- 자주 묻는 질의 및 응답 -
1.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휴업을 하게 되면 기간에 변동이 생기나요?
☞ 업무정지기간은 폐업·휴업 등에 관계없이 처분서에 명기된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2.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제115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요양기관을 양도하려면 필요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 업무정지처분 효력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9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법 제99조제1항
에 의하여 해당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징수될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국선대리인 신청
문의 포함),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5.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하급심에서 요양기관이 승소하면 별도의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업무정지처분 집행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 해야 합니다.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까지이고, 그 익일부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 기간 동안 처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기간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에 대해 별도의 안내가
있나요?
☞ 변경된 업무정지 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공문 또는 안내는 없으며, 판결문의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당금액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조사2부 033-736-4462, 4460)
에서 추후, 별도 환수절차를 통해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0. 업무정지처분 관련 일반적인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 업무정지처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리부(033-739-5991,
59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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