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판, 의료기관용)2020.11.30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4445 (2020.11.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3판]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판, 의료기관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8판_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보건소외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보건소 외 의료기관용)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원팀, ’20. 11. 27.(금) > |
□ 사업개요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9-3판)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사례
정의에 부합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 된 자
※ 단, 집단유행과 연관되어 질병관리청 또는 방역관이 진단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 된 자
*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및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해 공개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등(보건소에 신고 되지 않았거나,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
* 응급용 선별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검사 시행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1”로 신고)
○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청구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
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정산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2)하면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 후 질병관리청과 사후 정산
□ 진단 검사 위탁 지원 대상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
□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등 확인 → 검체채취 → 진단검사 → 결과통보
단계 |
의사환자 등 확인 |
⇨ |
검체채취 |
⇨ |
진단검사 |
⇨ |
보고 및 결과통보 |
수행 |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
❶의료기관 ❷수탁검사기관 |
검사기관 (질본청, 보건소) |
□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미가입자) 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
□ 지원 금액
<가입자>
① 건강보험 자격자
구 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건강보험수가 |
80,040~82,200 |
76,960~79,040 |
73,880~75,880 |
79,730~81,880 |
본인부담금 |
48,000~49,300 |
38,500~39,500 |
29,600~30,400 |
23,900~24,600 |
본인부담률 |
(60%) |
(50%) |
(40%) |
(30%) |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②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 |
1차(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 사업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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