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판, 의료기관용)2020.11.30

야국화 2020. 11. 30. 15: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판, 의료기관용)2020.11.30

1. 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4445 (2020.11.2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3판]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8판, 의료기관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8판_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보건소외 의료기관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보건소 외 의료기관용)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원팀, ’20. 11. 27.() >

 

사업개요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67조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9-3)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사례

   정의에 부합되는 자)로 보건소에 신고 된 자

    , 집단유행과 연관되어 질병관리청 또는 방역관이 진단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 된 자

      *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및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해 공개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등(보건소에 신고 되지 않았거나,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

     * 응급용 선별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검사 시행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에 조사대상 유증상자1”로 신고)

(지원범위)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보험자격자), 보험무자격자는

   진단 검사비 전액 지원(국비 100%)

(사업방식)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추후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청구하면 정산 지급

  - (보험 자격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 후 지급

    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정산

   * 보험자격자 :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대상자

  - (보험 무자격자)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별도 청구양식 활용, 붙임2)하면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 후 질병관리청 사후 정산

 

진단 검사 위탁 지원 대상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PUI 1)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PUI 2)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PUI 3)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 안내는 사용승인 허가 후 별도 공지

 

진단검사 절차 : 의사환자 등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결과통보

단계

의사환자 등

확인

검체채취

진단검사

보고 및 결과통보

수행
기관

선별진료소

* 홈페이지 참고

검체채취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소 제외)

의료기관

수탁검사기관

검사기관

(질본청, 보건소)

 

진단검사비 지원절차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지급 → ⑤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사후 정산

 

(미가입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의사환자 등 통보 → ② 병원 검사 실시 및 본인부담금 미 징수
건강보험공단에 진단검사비용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이 질병관리청 사후 정산

지원 금액

<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자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건강보험수가

80,040~82,200

76,960~79,040

73,880~75,880

79,730~81,880

본인부담금

48,000~49,300

38,500~39,500

29,600~30,400

23,900~24,600

본인부담률

(60%)

(50%)

(40%)

(30%)

* 전문의가산, 종별가산 포함, 질가산(1등급4등급)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

1(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

외래

1,000

1,500

2,000

500

5%

2

외래

1,000

15%

15%

500

15%

 

<미 가입자>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수가 지급

 

사업 수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