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2021.1.1

야국화 2021. 1. 4. 08:54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김지현( ☎ 044-202-2682 )/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2020-339호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

    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나. 사전설명의 주체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

4. 시행일 : 2021. 1. 1.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을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방법 및 설명대상 등”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조제1항의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2제3항”을 “규칙 제4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6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과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제6조(설명대상 등) ①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필요성
3. 사회적 요구도
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
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 앞에 장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7조의 본문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5조제2항관련)

1. 행위료

 

.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

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행위료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3) 소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절’ 또는 ‘아절’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하되, ‘아절’이 있는 경우에는 ‘아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을 기재한다. , ‘절’ 또는 ‘아절’이 없는 경우 ‘장’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4)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는 ‘중분류’와 ‘소분류’는 ‘장’ 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5) 도의 장으로 분류한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의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소분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급여목록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은 급여 목록 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항목은 제외한다.

 

[항목]

7) 항목 기재 순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의 비급여대상 순으로 기재하며,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의 비급여대상 항목은 해당하는 소분류(‘절, 아절’)의 마지막에 기재한다.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로 기재한다.

1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4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11)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12)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비용’을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여부를 ‘O', 'X'로 기재하고,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에 별도 기재한다. 단 소요되는 치료재료․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1실시 총비용별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한다.

 

[ 특이사항 ]

14)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15)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2. 치료재료대

 

. 고지 양식

대분류

 

중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치료재료대로 기재한다.

2) ‘중분류’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을 기재한다.

 

[ 항목 ]

3) 항목 기재 순서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한다.

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를 기재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4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7)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8) ‘비용’은 최소단위당(1, 1셋트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한다.

 

[ 특이사항 ]

9)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10)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3. 약제비

 

.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비용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

1) ‘대분류’는 약제비로 기재한다.

 

[ 항목 ]

2) 항목 기재 순서는 약제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한다.

3)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13자리) 중 국가코드(3자리)와 검증번호(1자리)를 제외한 9자리 제품코드를 기재한다. ,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영어명칭 병기가능)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4조제2항 관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 진료비용 등 ]

5) ‘비용’은 최소단위당(1캡슐, 1앰플, 1바이알 등) 금액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7)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4. 제증명수수료

. 고지 양식

대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 고지 작성 원칙

[ 분류 및 항목]

1) ‘대분류’는 제증명수수료로 기재한다.

2) 제증명수수료의 명칭 및 코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4조제2항 관련) 2.제증명수수료 항목 순서대로 해당 코드와 분류명을 기재한다.

3) 동 고시에 없는 항목은 마지막에 추가로 기재하되 코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진료비용 등 ]

4) ‘구분’은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한다.

5) ‘비용’은 단일비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 ]

6) ‘특이사항’란에는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징수하는 경우에 세부분류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 최종변경일 ]

7) ‘최종변경일’란에는 ‘항목’ 및 ‘진료비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변경일자를 기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본문)]

 

 

< >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1(목적) ------------------ ------
시행규칙 제42조의2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
방법 및 설명대상 등---------------
----------------------------------------
--------.

< >

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4(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제
4223항에 따라 인터넷 홈
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 배너(banner)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④ ( )

4(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
----------------------- ---------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4항에 따라----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5(세부 작성요령) ( )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
으로 고지할 수 있다
.

(생 략)

5(세부 작성요령) (현행과 같음)

------------------------- -------------
-----------------------------------------
-----------------------------
다만, 「의료
법」제
3조제2항제1 및 제3호에 -----
------------ ------------------------- ---
-------.

(현행과 같음)

< >

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 >

6(설명대상 등) ① 규칙 제42조의2
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
나 비용의 비중

2. 의약학적 필요성

3. 사회적 요구도

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

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
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
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

4장 보칙

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
령훈령 제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7(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