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고시 제2020-205호 관련]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안내20.9.23

야국화 2020. 9. 23. 12:15

[고시 제2020-205호 관련]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 의료기술평가부/2020-09-23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9.16.)

2.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진단검사비 지원*외, 9월 21일(월)부터는 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50% 건강보험 적용


가. 적용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나. 적용방법 : 1, 2단계* 각각 1회씩 건강보험 적용

    * 여러 명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 취합검사)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또한,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신고 필요)

구분 1단계 2단계 적용사례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 양성
환자 B, C, D, E →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 B, C, D, E
5명 모두 음성
1, 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다. 적용기간: 2020. 9. 21.(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관련된 청구방법 안내는 추가 공지 예정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174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