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205호 관련]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안내
- 의료기술평가부/2020-09-23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9.16.)
2.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진단검사비 지원*외, 9월 21일(월)부터는 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50% 건강보험 적용
가. 적용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나. 적용방법 : 1, 2단계* 각각 1회씩 건강보험 적용
* 여러 명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 취합검사)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또한,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신고 필요)
구분 | 1단계 | 2단계 | 적용사례 |
1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 → 양성 환자 B, C, D, E → 음성 |
- 1단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
2그룹 | 환자 A,B,C,D,E |
환자 A, B, C, D, E 5명 모두 음성 |
1, 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본인부담 여부 |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다. 적용기간: 2020. 9. 21.(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관련된 청구방법 안내는 추가 공지 예정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1742),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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