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 조항 '20.10.31.까지 유예

야국화 2020. 9. 23. 12:00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04호 (2020.9.18.)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

의료수가개발부, 심사기준부/2020-09-23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보험급여과-4304호, 2020.9.18.)’ 이

시달되어‘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 조항 '20.10.31.까지 유예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
1.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36(2020. 9. 16.) 및 우리부 의료기관정책과-5194(2020.
    8. 31.) 관련입니다.
2. 의사단체 집단휴진 비상진료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귀 기관의 영상진단 검사
   판   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영상진단 실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 전공의, 전임의 파업 기간('20.8.21.~ 9.11.) 동안의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유예하여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함
   * 해당 기간 내 방사선단순·특수영상진단료 및 판독료에 적용
  - 단, '20.10.31. 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여 보완해야 하며, 이후 작성된 판독
    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관계기관 협조 사항
  - 위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청구 및 적용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요청. 끝.

보험급여과-4304  20.9.18 심사기준부-986 2020.9.2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성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