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0.9.15

야국화 2020. 9. 17. 10:43

제목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안내 (수정)

1. 보험급여과-1376(2020.3.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일반입원실의 음압격리실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개정하오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 등을 사용

     하여 환자를 격리치료한 경우의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추가
붙임 : 200915 코로나19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끝.

 

[보험급여과-4249호]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9-16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376호(20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나. 보험급여과-4249호(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의 음압격리실 등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

                   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주요 수정사항)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

    하여 격리치료하는 경우 아래 요양급여비용 산정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격리실 입원료(마스크 별도산정가능)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관련사항 문의처

-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5)

- 이동형음압기 신고관련: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

    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병실 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확진환자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AH190

상급종합병원

3,852.62

AH290

종합병원

1,884.40

AH390

병원

1,520.15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AH110

상급종합병원

4,298.74

AH210

종합병원·병원

3,311.06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AH101

상급종합병원-1인용

7,868.86

AH102

상급종합병원-다인용

4,444.09

AH201

종합병원-1인용

5,250.89

AH202

종합병원-다인용

2,970.55

AH301

병원-1인용

4,698.34

AH302

병원-다인용

2,657.80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

    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종별

간호

등급

기존(현행)

수가코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코드

점수

상급

종합

1등급

AJ110

AH191

5,538.14

2등급

AJ120

AH192

4,430.51

3등급

AJ100

AH190

3,852.62

4등급

AJ143

AH194

2,889.47

5등급

AJ150

AH195

2,456.05

종합

병원

1등급

AJ210

AH291

4,326.53

2등급

AJ220

AH292

3,461.22

3등급

AJ230

AH293

2,884.35

4등급

AJ240

AH294

2,508.13

5등급

AJ250

AH295

2,280.12

6등급

AJ260

AH296

2,072.84

7등급

AJ200

AH290

1,884.40

8등급

AJ280

AH298

1,413.30

9등급

AJ290

AH299

1,201.31

병원

1등급

AJ310

AH391

3,490.25

2등급

AJ320

AH392

2,792.20

3등급

AJ330

AH393

2,326.83

4등급

AJ340

AH394

2,023.33

5등급

AJ350

AH395

1,839.39

6등급

AJ360

AH396

1,672.17

7등급

AJ300

AH390

1,520.15

8등급

AJ380

AH398

1,140.11

9등급

AJ390

AH399

969.09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9-.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1 또는 주2

    따라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9-.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
방법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361
   및
의료법 시행규칙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운영 세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9-1-.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2.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36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을 충족하여야 함. (,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
(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10-.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

    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 67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6]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03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

    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붙임 1.‘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질의답변


1.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은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라 산정

  하는데 수가코드산정도 동일한지?
❍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른 수가 코드를 사용함
  * AJ001, AJ006, AJ003, AJ007


2.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만 산정가능

    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함


3. 소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단,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6.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7.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