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제2020-2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10.8

야국화 2020. 9. 29. 15:43

고시 제2020-2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9/ 발령번호 : 2020-222호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8호, 2020.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ㅇ 주요내용
   1)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달리 적용하는 외래 재진 및 회송료 별도 보상 등
ㅇ 시행일 : 2020.1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8, 2020.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9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 기타의 구분 22란 다음에 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F025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의 MT007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분코드

MT007

특정내역

DRG 세부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X(1)/X(100) /9(1).V9(2)

설 명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15에 따라 질병군
(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
(급여대상),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
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
비용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야간간호료, 원격협의진찰료, 회송료 및 보훈 100분의
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80
본인부담, 100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5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5입하여
기재
)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
/
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보상률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 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 및 일반 MESH -3D TYPE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
(ccyymmddhhmm) 기재

- 질병군 급여 항목(ADD)인 경우에 보상률 기재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야간간호료의 경우 “NNC”

원격협의진찰료의 경우 “WON”

․회송료의 경우 “TRS”

 

별표 8 1호 명일련 단위의 MT064란 다음에 MT065, MT06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65

명세서
분리유형

X(1)

동일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중 특정의 진료내역
(또는 처방·조제내역)을 아래의 명세서 분리유형에 따라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코드를 기재

                <명세서 분리유형 및 유형코드>
* 명세서분리유형

 특정기호 ‘F025’ 대상 진료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호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외래 재진 진료
)과 별도의 명세서를 분리작성·청구하는 경우

* 유형코드 
   A

MT066

진료의뢰
회송번호

(*)

9(19)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가-5 회송료를 산정하는
경우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의뢰회송번호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0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6. 기타의 구분 23, 별표 8의 제1명일련 단위의 MT065란 및

   MT066란의 개정 규정은 202010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8의 제1호 명일련 단위 MT007란의 개정 규정은 2020108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