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과 질의 응답-20.9.21

야국화 2020. 9. 16. 11:38

행위] 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질의응답 등

의료기술평가부 / 2020-09-16


□ 보건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 2020.7.30., 고시 2020-205호, 2020.9.15.)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포함)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취합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구 분

세부 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환자

적용기관

(청구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 병원에 한하여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경우는 취합검사 어려운 경우 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 시행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적용수가

취합검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1단계(그룹검사) :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소정점수의 25%(181.99)로 산정함
  (청구코드 D6588로 기재)

- 2단계(개별검사) :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소정점수의 75%(545.96)로 산정함
 
(청구코드 D6589로 기재)

* , 청구코드는 신종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

 

(현행) 확진검사(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

-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
  반응법
]소정점수(727.94)로 산정함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검사시행시기

및 산정횟수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50% 적용

청구방법

현행 요양(의료)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함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의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확진검사를 실시시 진료내역 기타내역란(JX999)취합검사
  불가
기재하여야 함

  * 세부 기재내역은 붙임. 관련 질의응답 참고

상병분류기호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기재

적용기간

적용시점 : 2020. 9. 21.

- 적용시점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3.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 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신규로 입원하거나 입원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이 없는 경우란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취합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3

취합검사법은

(Pooling Test) 어떤 검사인가요?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
하고 양성 시
, 남은 검체로 개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검사)
구분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①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을 5명 단위로 그루핑 → ③ 그룹
   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 ⑤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① ~ ④ : 1단계(그룹검사), ⑤ ~ ⑥ : 2단계(개별검사)

4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수가산정방법은?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1단계(그룹검사)/2단계(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D6588 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D6588 산정/D6589 산정

5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검체종류는?

상기도 검체(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만 가능합니다.

6

취합검사(Pooling Test) 가 가능한 검체횟수는?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7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합니다.

8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9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가능

10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 외래에서 실시해야 하며, 입원예정
검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취합검사와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
확진검사 모두 해당)

* (예시1) 환자 A: ‘의료기관으로 ’20.9.28. 입원예정 의료
기관에서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O)

(예시2) 환자 B: ‘의료기관으로 ’20.9.28. 입원예정 의료
기관에서 ’20.9.27. 외래에서 검사 시행 (선별 50% 적용 X)

11

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에서도
취합검사법
(Pooling Test) 적용
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기존 급여기준*
을 적용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95(’20.5.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174,
’20.5.21.)

12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는 환자에게도 취합검사법 (Pooling Test) 적용이 가능한가요?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 급여기준의 응급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원하는 경우는
코로나
19 취합검사가 적용가능합니다.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
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확진검사 포함)

* (참고) 고시 제2020-151(’20.7.16.), 고시 제2020-167(’20.7.30.)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13

타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 되었거나 음성가능성 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검사 유효기간)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
의 노출가능성
타병원에서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합니다.

14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취합검사 (Pooling Test)를 실시할 수 없나요?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도 취합검사가 가능하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취합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확진검사도
적용가능
합니다.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가 불가한 경우 등

15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검사 비용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16

상급종합병원으로 입원 예정인
환자가 동일기관
외래에서
검사시행시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외래 본인부담률 60% 적용)

17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하였으나
입원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취소
(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50% 적용합니다.

18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9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제외)
에 입원중인 코로나19 임상증상
이 없는 환자 에게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가능 한가요
?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가능하며, 기존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검사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

* (참고) 고시 제2020-151(’20.7.16.)

(예시) 환자 A의료기관에 ’20.9.21. 입원하면서 코로나19 취합
검사
1회 실시 (선별50%) 입원기간인 ‘20.9.28.에 코로나19 취합
검사 추가 실시
(100/100) 혹은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실시 (100/100)

또한, 기존 입원 중인 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검사를실시하는
경우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가능합니다
.

20

취합검사법의 (Pooling Test)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은
?

1단계(그룹검사) 2단계(개별검사) 모두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
합니다.

21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위탁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
기기 긴급사용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22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코로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확진검사를 실시시 줄번호
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취합검사불가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특정내역 (JX999)기재/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취합검사불가         /올바른 기재

취합검사 불가        /잘못된 기재

취합 검사불가        /잘못된 기재

 

23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24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 검사 시행 시 청구방법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취합검사를 시행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25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26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
기재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002/0000/MT007/SEA/20200921/1/D6588 /0000013870
/00001.00/001/0000013870/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27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해당 수가 청구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명세서로 분리 청구
,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