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7-20
1. 보험급여과-2707호(2020.6.24.), 3164호(2020.7.17.) 「신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당초) 2020. 7.20.~ → (변경) 2020. 8. 1.~ (8.1일 신규 입원환자부터 적용)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2. 사업대상 (p. 3) |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 <신설> |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 준 (p. 4) |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 <신설> |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 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1.요양급여 안내 (p. 9) |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를 하여야 함 |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6.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p. 10) |
<신설> |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 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
[별지 제2호 서식] (p. 17~19)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 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설 서식 상세내용 지침 참조) |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별첨] 번호 부여 (p. 20)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Q15. <변경> 일반병동에서 중 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 속대응시스템 운 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26) |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 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예시) 입원기간 4.1.∼4.10. (9박10일간 입원, 4.3일 오전10시 중환자실로 전실) 신속대응시스템 1군 운영기관의 경우 [일반입원료-2일, 중환자실료7일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3일발생]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2.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 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 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 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 합니다. <변경> (예시)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 므로 5회 산정 |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쪽수) | 현행 | 개정 |
[별첨2] 변경 (p. 30) |
[참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첨부 1, 2> 서식은 제출요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2] 변경 (p. 38) |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 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 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 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 영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 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실적 보고 서식) |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 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 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
[별첨2] 변경 (p. 39) |
<첨부 1> 신속대응시스템 활동내역보고 항목 3. 생년월일 |
<첨부 1> 신속대응시스템 활동내역보고 항목 3. 주민등록번호(13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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