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안내 20.8.1

야국화 2020. 7. 21. 14:13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0-07-20


1. 보험급여과-2707호(2020.6.24.), 3164호(2020.7.17.) 「신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당초) 2020. 7.20.~ → (변경) 2020. 8. 1.~ (8.1일 신규 입원환자부터 적용)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2, 1520, 1527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구분(쪽수) 현행 개정
Ⅱ. 시범사업
주요내용
2. 사업대상
(p. 3)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 <신설>
2. 사업대상
나. 대상 환자
○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Ⅲ.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1. 요양급여기

(p. 4)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 <신설>
가. 급여의 담당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
부양자 포함) 중 시범기관의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 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1.요양급여
안내
(p. 9)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를 하여야 함
1.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신속대응시스템이
적용되는 병동의 입원 대상자
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및 급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구하여야 함
Ⅳ.시범기관
준수사항
6.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p. 10)
<신설> 6.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대
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p. 17~19)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별지 제2호 서식]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
용, 제공 동의서 (환자용)
(※ 신설 서식 상세내용 지침 참조)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
번호 부여
(p. 20)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5. <변경>
일반병동에서 중
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
속대응시스템 운
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p.26)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
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예시) 입원기간 4.1.∼4.10. (9박10일간
입원, 4.3일 오전10시 중환자실로 전실)
신속대응시스템 1군 운영기관의 경우

[일반입원료-2일, 중환자실료7일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3일발생]
주 1. 4/3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체류하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2. 상급종합병원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기준)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
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
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
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
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
합니다.
<변경>
(예시)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
므로 5회 산정

❏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쪽수) 현행 개정
[별첨2]
변경
(p. 30)
[참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첨부 1, 2> 서식은 제출요청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변경
(p. 38)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
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
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
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
영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
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예시: 별첨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실적 보고 서식)
나. 필수활동 내역 보고
1) 신속대응시스템 전담간호사는 일
정기간별 신속대응시스템 활동
내용에 대한 필수 활동지표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활동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1> 신속대응팀 활동내역 보고

다. 팀 운영실적 보고
1) 신속대응팀은 일정 기간별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보고함. 주요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첨부2>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실적 보고
[별첨2]
변경
(p. 39)
<첨부 1> 신속대응시스템 활동내역보고
항목 3. 생년월일
<첨부 1> 신속대응시스템 활동내역보고
항목 3. 주민등록번호(13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