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6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41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발령번호 : 2020-167호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0.8.6.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6호, 2020.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
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
적용수가 |
청구코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
다.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확진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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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
|
I. 행위 제2장 검사료 |
||
누658 핵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
누658 핵산 누680 핵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
||||
다. <생략> |
다. <현행과 같음> |
||||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하되,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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