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6(co-19 응급용 선별검사)

야국화 2020. 7. 31. 10:43

2020-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6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41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발령번호 : 2020-167호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시행일 : 2020.8.6.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6호, 2020.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

    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유형

적용수가

청구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실시간역전사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다.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확진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가.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 86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2장 검사료

 

 

I. 행위

2장 검사료

658

핵산
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생략>

658

핵산
증폭

680

핵산
증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현행과 같음>

.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코드 98

. <생략>

. <현행과 같음>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하되,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 아 래 -

.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