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수가 개정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7호 및 제2020-163호 관련, 2020.8.1.적용)
1 기존 급여목록의 항목 중 명칭·검사지를 달리하여 등재한 검사
○ 급여목록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실제 척도검사지의 명칭으로 대체하여 분류됨
기존 급여목록 검사 |
변경 급여목록 검사 |
사회공포증척도(FY702) |
레보비츠 사회불안척도(LSAS) |
부모평정척도(FY733) |
정서-행동평가시스템(BASC) |
문제성음주검사(FY734) |
알코올 금단 척도(CIWA-AR),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미시건 알코올 의존 선별검사(MAST), 변화준비단계와 치료열망척도(SOCRATES) |
2. 검사결과의 기록 방법
○ 일정한 양식이나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검사소견과 결과해석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산정 가능함
3. 세부 검사항목의 인정횟수의 적용
○ 인정횟수는 세부검사 각 항목별로 적용함
[예시1] Lv.1의 “PHQ-9 우울척도”월 3회 청구 : 불가(월 2회만 청구 가능) [예시2] Lv.1의 “PHQ-9 우울척도”월 2회 청구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월 2회 청구 : 각각 청구가능 |
4. 동일한 날 외래에서 검사 시행 후 입원하여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 여부
○ 동일한 날에 입원 및 외래에서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검사를 1회 산정함
5.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청구방법 예시
○ (예시) 동일날 PHQ-9 우울척도 및 벡 불안 척도 시행 시
분류 |
진료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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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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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번호 |
항 |
목 |
코드(분류)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 [PHQ-9 우울척도] |
0001 |
09 |
01 |
FY751010 |
* |
1 |
1 |
*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Ⅱ [벡 불안 척도] |
0002 |
01 |
01 |
FY752080 |
* |
1 |
1 |
* |
6. 너-701 급여 목록(81개) 검사
○ 81개 급여목록검사 외의 척도검사지 사용 시 청구 불가함
※ 노인우울척도-단축형(15문항)은 기본진료료 포함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 산정 불가함
7. 동일한 날 동시 청구 불가 척도
○ 간이 우울 증상 평가 척도(QIDS)는 우울증 증상 평가 척도(IDS)의 단축형 질문지이므로,
동일한 날 동시 시행하더라도 하나의 수가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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