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야국화 2020. 7. 30. 16:32

2020-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 발령번호 : 2020-163호

○ 주요내용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급여기준 신설 등 1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8.1.부터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시 본인부담면제 규정은 '21.1.1.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

2020.0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3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별표2]
3호 타목 1)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
[별표2] 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대상범위

.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1

2) 당뇨병: 진찰료 1,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

3) 결핵

가) 진찰료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
    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
     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
     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
    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31일까지

 

2.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04

핵산증폭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
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4)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치료실패가 의심이 되어 시행한 경우 추가 1회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
  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와 동시에 시행하는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
   증폭-정성그룹3 (04)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나이
   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누604나 핵산증폭-정성
   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내성검사
   결과가 위양성(위음성)으로 의심되어 내성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복하여 요양급여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분자유전검사-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에 (별첨)

    세부기준 중 TPMT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 세부기준

▣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한 가계 내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의 관련암 환자가 3명 이상이고,

2) 이들 중 1명은 나머지 2명에 대하여 1차(first-degree) 관계여야 하며,

3) 이들은 가계 내에서 연속된 2차(second-degree)에 걸쳐 존재하고,

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적합 결합 DNA교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결과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확인되거나, ‘DNA를 이용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결과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lity-High, MSI-H)’으로 확인된 경우

1) 만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2) ‘이시성(metachronous) 또는 동시성 (synchronous) 대장암’이거나 ‘이시성 또는 동시성

   HNPCC 관련암’인 경우

3) 만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 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만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5)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 degree) 또는 2차(second-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연령에 상관없이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다. 상기 가. 나. 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참고
- HNPCC 관련암은 대장암, 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요관암, 신우암,

  교모세포종, 피지선종, 각질가시세포종

- MSI-H 특징적인 병리소견은 종양 내 고도의 림프구 침윤소견, 크론양 염증반응, 점액성암,

 인화세포암, 수질암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9 수면다원검사란 다음에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란을

신설하고,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 중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나.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다. 척수의 선천성 또는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당김 척수 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 등]이 있는 경우

라.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Craniovertebral junction), 상부 경추
(C1-C2) 척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 각 검사항목별 인정 횟수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인정횟수

1) Level Ⅰ : 1개월 2회

2) Level Ⅱ : 1개월 2회

3) Level Ⅲ : 1개월 2회

4) Level Ⅳ : 3개월 1회

5) Level Ⅴ : 3개월 1회

6) Level Ⅵ : 6개월 1회

 

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란에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1),(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1),(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촬영-안정상태, 다329나(3)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약물부하는 운동능력 평가가 어려운 환자*1)로서 심장상태 파악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환자

에게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혈관 위험인자*2)가 1개 이상인 환자가 심장 손상이 예상될 수 있는 중간위험 이상의

    수술*3) 을 하는 경우

나. 심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

 

※ 참고

*1) 운동능력 평가가 어려운 환자(1METs~4METs):

     혼자 식사, 화장실 가기, 의복 입고 벗기, 집 근처 보행정도만 가능한 상태

*2) 심혈관 위험인자 :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이전의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 신부전,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당뇨병

*3) 수술 위험성 : 중간위험 이상의 수술

저위험

(Low-risk: < 1%)

중간위험

(Intermediate-risk: 1-5%)

고위험

(High-risk: > 5%)

표재성 수술

비장 절제

폐 절제술

재건술

담낭절제술

폐, 간 이식술

유방 수술

말초혈관 수술

십이지장, 췌장 수술

치아

식도열공탈장정복술

간절제, 담관 수술

갑상선 수술

목, 머리 수술

식도절제술

경동맥내막절제술(무증상),
경동맥스텐팅(무증상)

경동맥내막절제술(유증상),
경동맥스텐팅(유증상), 동맥류
에 대한 혈관 내 치료

방광전적출술, 비뇨기 악성종양수술

눈, 부비동 수술

신장이식

장 천공

충수, 서혜부 탈장, 치핵 수술

Non-major흉강내 수술

부신절제술

비뇨기과적 minor수술

(포경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음낭농양절개술, 외요도구폴립
절제술, 카룬클절제술)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major수술

대동맥과 major혈관수술,
열린 하지혈관 재건술,
혈전색전술 또는 절단수술

부인과적 minor수술

(자궁경하 수술, 자궁소파수술,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 진단적
복강경하 수술)

비뇨기과적 major수술

(요로결석, 비악성종양 관혈적 or
복강경․로봇수술, 경요도적방광
․전립선수술)

부인과적 major수술

(광범위 자궁적출술-악성,
골반내용물제거술, 부속기
종양적출술-악성)

정형외과적 minor수술 (관절경검사,
손, 발, 무릎, 회전근개 수술, 척추
후궁절제술 1level)

부인과적 major수술

(단순 자궁적출술-양성,
난소 및 부속기수술)

 

.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6 신경간내주사 중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란 다음에

국소마취제(lidocaine)단독으로 시행한 건초내주사 인정여부란을, 102 치료적성분

채집술란에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마6

신경간
내주사

국소마취제(lidocaine)
단독으로
시행한 건초내주사 인정여부

국소마취제(lidocaine)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입하는 건초내주사는 인정
하지 아니함.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임상진료지침* 분류(category)Ⅰ,Ⅱ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단, DSA MFI에 대한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나)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시행하여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3)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나)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최대 12회까지 (4주 이내)

(2)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6회까지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이식 후 단백뇨가 재발된 경우 최초 3일은 매일 1회씩, 그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 인정

(4)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가)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이상 확인된
경우 5회까지

나)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경우 5회까지

 

나. 간질환

1)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종 응집소항체역가 1:16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에 실시 시 최대 15회까지
(1개월 이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
의 경우 3회까지 인정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
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라.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을 의심하여 확진을 위한 검사 후 응급으로 시행한 경우에 인정

 

* (별첨) 참고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임상진료지침

Cate
gory

Indication

Modifying Conditions

Typical Course

Number of treatments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신이식 재발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용혈성 요독 증후군

H항체 인자

매일 (변동)

고점도 단일클론 감마병증

증후

리툭시맙 예방

매일 (1~3)

간이식, ABO부적합

생존 공여자 탈감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급성 염증성 탈수초화(길랑-바레)

 

격일 (5~6)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관련 급속

진행 사구체 신염(과립종증)

투석 의존

심장장애

매일 또는 격일 (6~9)

사구체 기저막 질환

 

투석 비의존

심장장애

매일 또는 격일 (7~10)

만성 염증성 탈수초화 다발성 근병증

 

2~3(변동)

냉동글로부린혈증

증후/중증

격일 (3~8)

중증근무력증

 

격일 (3~7)

부단백질 탈수초화 다발신경병증

IgG/IgA/IgM

격일 (5~6)

연쇄상구균 감염과 관련된 소아자가
면역 신경정신 장애, 시덴함무도병

 

격일 (5~6)

신장이식, ABO적합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생존 공여자 탈감작

공여자 특이적 HLA항체 양성

매일 또는 격일 (5~6)

신장이식, ABO부적합

생존 공여자 탈감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혈전성 미세 혈관병증, 약물관련

Ticlopidine

매일 (변동)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매일 (변동)

윌슨병

 

매일 또는 격일 (3~5)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

 

격일 (3~6)

자가면역 용혈성빈혈

심한 냉응집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치명적인 항인지질증후군

 

매일 (3~5)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소혈량 동형접합

매주 (무기한)

조혈모세포이식, ABO부적합

 

매일 (1~3)

용혈성 요독증후군

유전자 돌연변이

매일 (변동)

램버트이튼 근시증후군

 

매일 또는 격일 (변동)

다발성 경화증

성 신경계 염증성 탈수초화

격일 (5~7)

골수종 캐스트 신장병

 

매일 또는 격일 (5~7)

시신경척수염(데빅증후군)

급성

매일 또는 격일 (변동)

과다복용, 발작 및 중독

버섯 중독

매일 (변동)

피탄산 저장질환 (Fefsum disease)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신장이식, ABO부적합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매일 또는 격일 (변동)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중증

매일 또는 격일 (3~6)

전압-게이트된 칼륨채널 복합체

 

격일 (5~7)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2 절제관절성형술란 다음에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란을

, 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란 다음에 163 혈관성형술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8 비관혈

관절수동술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78 비관
혈관절수동
술의 급여
기준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
은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실시한 경우 인정함
.

. 수술 후 관절 섬유화(Postoperative Arthrofibrosis)는 슬관절
    수술
4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슬관절 치환술(Knee 
    Arthroplasty)
은 수술 후 3~12주 내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2. 관련 수술 시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및 그에 준하는 제3
   신경차단술료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163
혈관성형술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동맥류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직경이 정상보다 확장되어
있는 상행대동맥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
을 동일 피부 절개하에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늘어난 대동맥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여 대동맥의 직경을 줄여
     주는
Reduction aortoplasty 실시한 경우

      : 163(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 늘어난 대동맥의 추가 확장을 막기 위해 인조물질(인조혈관 등)
     이용하여
360도 감싸주는 Wrapping을 실시한 경우

    : 163(3)() 혈관성형술(팻취를 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 상기 가.와 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 163(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와 자163(3)() 혈관성형술
    (팻취를 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

. 다만, 동맥류절제술 등 주된 수술 시 혈관 문합부위에 wrapping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란 및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급여기준(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1, 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
   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
(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 아 래 -

)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 장기이식수술

 

2) 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
, 교체형 전극(Loop, Ball Type) 2개 이내
    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 교체형 전극 
  (Micro Needle(5μ) Type) 1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 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
    문합술
, 399 정계정맥류수술

) 눈 부속기관 수술(525 산립종절개술, 540 맥립종절개술, 543   
    첩모발거술 제외)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및 지혈용으로 사용한 경우 일체형
(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
(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상기 가.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및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Accessory
급여기준

1.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은 10~30mm 크기의 천공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나.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중 조직이 섬유화 및 경화된 천공의 경우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1개를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란 및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Multilayer Flow Modulat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에게 동 시술 시행이 적합하다고 다학제통합진료
*를 통해 판단되는 경우로,
아래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순환기내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혈관외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참여

 

                                    - 아 래 -

1) 수술불가능 또는 수술고위험군

: STS(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Score* > 8% 또는 EuroScore(European
System for Cardiac Operative Risk Evaluation) II**
15%에 해당하는 경우

 

* STS Score : Isolated AVR 기준

** EuroScore II : Single non CABG 기준

 

2) 대동맥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5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6.5cm

(2) 제품 이식 부위(Landing zone)로부터 최소 20mm에 병변이 없는 경우

 

. 급여개수 : 1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이전 및 동시에 인조혈관스텐트(stent-graft)를 이식하는 경우

.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 대동맥 근위부 동맥류(Aortic root aneurysm)

. 대동맥 박리

. 감염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진균성동맥류)

. 결합조직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마르팡증후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 로이 디에츠 증후군)

. 항암치료 중인 환자

. 응고 문제 병력이 있는 환자

. Shaggy Aorta

. 타카야수 동맥염

. 조영제 주입을 받을 수 없는 환자

. 동정맥루(arterio-veinous fistula)

. 임산부 또는 수유부

. 18세 이하 환자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급여기준

 

 

폐 전용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시

2)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 급여용량: 4ml/kit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또는 보수 및 강화용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사항란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 개정 규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