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20-07-30 / 발령번호 : 2020-163호
○ 주요내용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급여기준 신설 등 14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8.1.부터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시 본인부담면제 규정은 '21.1.1.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0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1회 2)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 3) 결핵 가) 진찰료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4 핵산증폭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604 핵산증폭 |
누604나 핵산증폭- 정성그룹3- 결핵균 검사 (리팜피신, 이소나이 아짓) [중합효소 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 결핵균이 확인된 결핵환자 나. 급여횟수 1) 치료기간 중 1회 2) 최초 검사 시 약제내성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으나 이후
다. 기타 1)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3)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사람유전자분자유전검사-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란에 (별첨)
세부기준 중 TPMT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첨) 세부기준
▣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나580다(3)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19) MLH1 Gene, 나580다(3
)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20회 초과 40회 이하 (20) MSH2 Gene 검사는「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로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한 가계 내에서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Hereditary non-polyposis
colorectal cancer, HNPCC)의 관련암 환자가 3명 이상이고,
2) 이들 중 1명은 나머지 2명에 대하여 1차(first-degree) 관계여야 하며,
3) 이들은 가계 내에서 연속된 2차(second-degree)에 걸쳐 존재하고,
4) 이 중 1명은 진단 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일 경우에 인정
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적합 결합 DNA교정 유전자에 대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결과 관련 유전자의 발현 이상’이 확인되거나, ‘DNA를 이용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결과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lity-High, MSI-H)’으로 확인된 경우
1) 만5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2) ‘이시성(metachronous) 또는 동시성 (synchronous) 대장암’이거나 ‘이시성 또는 동시성
HNPCC 관련암’인 경우
3) 만60세 미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MSI-H에 특징적인 병리소견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4)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 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1명
이상이 만50세 이전에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5) 본인이 대장암이면서, 가계도 상 확인되는 1차(first- degree) 또는 2차(second-degree)
관계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연령에 상관없이 HNPCC 관련암으로 진단된 경우
다. 상기 가. 나. 의 급여대상 중 다른 조건은 충족되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가계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참고
- HNPCC 관련암은 대장암, 소장암, 자궁내막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담도암, 요관암, 신우암,
교모세포종, 피지선종, 각질가시세포종
- MSI-H 특징적인 병리소견은 종양 내 고도의 림프구 침윤소견, 크론양 염증반응, 점액성암,
인화세포암, 수질암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29 수면다원검사란 다음에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란을
신설하고,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 중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
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삭제하고,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나.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다. 척수의 선천성 또는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라.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Craniovertebral junction), 상부 경추 |
너701 증상 및 행동 |
너701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 다 음 - 가. 인정횟수 1) Level Ⅰ : 1개월 2회 2) Level Ⅱ : 1개월 2회 3) Level Ⅲ : 1개월 2회 4) Level Ⅳ : 3개월 1회 5) Level Ⅴ : 3개월 1회 6) Level Ⅵ : 6개월 1회
나. 인정횟수는 분류단계의 세부검사 항목별로 각각 적용함.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란에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전산화
단층촬영-안정상태, 다329나(3)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약물부하는 운동능력 평가가 어려운 환자*1)로서 심장상태 파악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환자
에게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혈관 위험인자*2)가 1개 이상인 환자가 심장 손상이 예상될 수 있는 중간위험 이상의
수술*3) 을 하는 경우
나. 심혈관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 경우
※ 참고
*1) 운동능력 평가가 어려운 환자(1METs~4METs):
혼자 식사, 화장실 가기, 의복 입고 벗기, 집 근처 보행정도만 가능한 상태
*2) 심혈관 위험인자 :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이전의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 신부전,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당뇨병
*3) 수술 위험성 : 중간위험 이상의 수술
저위험 (Low-risk: < 1%) |
중간위험 (Intermediate-risk: 1-5%) |
고위험 (High-risk: > 5%) |
표재성 수술 |
비장 절제 |
폐 절제술 |
재건술 |
담낭절제술 |
폐, 간 이식술 |
유방 수술 |
말초혈관 수술 |
십이지장, 췌장 수술 |
치아 |
식도열공탈장정복술 |
간절제, 담관 수술 |
갑상선 수술 |
목, 머리 수술 |
식도절제술 |
경동맥내막절제술(무증상), |
경동맥내막절제술(유증상), |
방광전적출술, 비뇨기 악성종양수술 |
눈, 부비동 수술 |
신장이식 |
장 천공 |
충수, 서혜부 탈장, 치핵 수술 |
Non-major흉강내 수술 |
부신절제술 |
비뇨기과적 minor수술 (포경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major수술 |
대동맥과 major혈관수술, |
부인과적 minor수술 (자궁경하 수술, 자궁소파수술, |
비뇨기과적 major수술 (요로결석, 비악성종양 관혈적 or |
부인과적 major수술 (광범위 자궁적출술-악성, |
정형외과적 minor수술 (관절경검사, |
부인과적 major수술 (단순 자궁적출술-양성, |
|
Ⅰ. 행위 제5장 주사료 중 마6 신경간내주사 중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란 다음에
국소마취제(lidocaine)단독으로 시행한 건초내주사 인정여부란을, 마102 치료적성분
채집술란에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마6 신경간 |
국소마취제(lidocaine) |
국소마취제(lidocaine)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
마102 성분채집술 |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은 AABB(American - 다 음 -
가. 이식 환자 1) 신장이식 가)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1) 항 조직 적합 항원(Anti-HLA antibody) 및 공여자 특이 항체(DSA)인 경우 (가) HLA항체 역가(MFI level) 1,000이상 시 최대 12회까지 인정. (나) 패널 반응성 항체(PRA) 50%이상에서 실시한 경우 20%이하가 될 때까지 (2) 보체의존 세포독성(CDC) T cell crossmatch (AHG phase) 검사 결과 (가) 양성인 경우 1:16 미만 시 최대 12회까지 (나) 음성이면서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 검사 상 양성인 경우 (3)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8 이상인 경우 나) 신장이식 후 (1)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인 경우 매일 또는 격일로 (2) 만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Chronic active AMR) 및 재발인 경우 매일 (3) 이식 전 또는 이식 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4) ABO혈액형 불일치 항체 역가가 1:16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 심장이식 가) 심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 시 패널 반응성 항체(PRA)가 50%이상 확인된 나) 심장이식 후 급성 항체매개성 거부반응(Acute active AMR)이 진단된
나. 간질환 1) ABO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에서 탈감작 목적 또는 수술 후 급성 항체 2) 간이식 혹은 간절제술 후에 발생한 급성 간기능 부전(acute liver failure)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4)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ADEM):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5) 다발성경화증: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7회까지
라.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또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 (별첨) 참고 |
(별첨) AABB(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 ASFA(American Society for Apheresis)의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임상진료지침 |
Cate |
Indication |
Modifying Conditions |
Typical Course Number of treatments |
Ⅰ |
국소 분절 사구체경화증 |
신이식 재발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용혈성 요독 증후군 |
H항체 인자 |
매일 (변동) |
|
고점도 단일클론 감마병증 |
증후 리툭시맙 예방 |
매일 (1~3회) |
|
간이식, ABO부적합 |
생존 공여자 탈감작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급성 염증성 탈수초화(길랑-바레) |
|
격일 (5~6회) |
|
항호중구세포질항체 관련 급속 진행 사구체 신염(과립종증) |
투석 의존 심장장애 |
매일 또는 격일 (6~9회) |
|
사구체 기저막 질환
|
투석 비의존 심장장애 |
매일 또는 격일 (7~10회) |
|
만성 염증성 탈수초화 다발성 근병증 |
|
주 2~3회 (변동) |
|
냉동글로부린혈증 |
증후/중증 |
격일 (3~8회) |
|
중증근무력증 |
|
격일 (3~7회) |
|
부단백질 탈수초화 다발신경병증 |
IgG/IgA/IgM |
격일 (5~6회) |
|
연쇄상구균 감염과 관련된 소아자가 |
|
격일 (5~6회) |
|
신장이식, ABO적합 |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생존 공여자 탈감작 공여자 특이적 HLA항체 양성 |
매일 또는 격일 (5~6회) |
|
신장이식, ABO부적합 |
생존 공여자 탈감작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혈전성 미세 혈관병증, 약물관련 |
Ticlopidine |
매일 (변동) |
|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
매일 (변동) |
|
윌슨병 |
|
매일 또는 격일 (3~5회) |
|
Ⅱ |
급성 전파성 뇌척수염 |
|
격일 (3~6회) |
자가면역 용혈성빈혈 |
심한 냉응집병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치명적인 항인지질증후군 |
|
매일 (3~5회) |
|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소혈량 동형접합 |
매주 (무기한) |
|
조혈모세포이식, ABO부적합 |
|
매일 (1~3회) |
|
용혈성 요독증후군 |
유전자 돌연변이 |
매일 (변동) |
|
램버트이튼 근시증후군 |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다발성 경화증 |
급성 신경계 염증성 탈수초화 |
격일 (5~7회) |
|
골수종 캐스트 신장병 |
|
매일 또는 격일 (5~7회) |
|
시신경척수염(데빅증후군) |
급성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과다복용, 발작 및 중독 |
버섯 중독 |
매일 (변동) |
|
피탄산 저장질환 (Fefsum disease) |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신장이식, ABO부적합 |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 |
매일 또는 격일 (변동) |
|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
중증 |
매일 또는 격일 (3~6회) |
|
전압-게이트된 칼륨채널 복합체 |
|
격일 (5~7회)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2 절제관절성형술란 다음에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란을
,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란 다음에 자163 혈관성형술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78 비관혈 관절수동술 |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 |
1.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 다 음 - 가.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12주 이상의 보존적 나. 수술 후 관절 섬유화(Postoperative Arthrofibrosis)는 슬관절
2. 관련 수술 시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 상기 1.에도 불구하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자163 |
상행대동맥 (Ascending aorta)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동맥류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직경이 정상보다 확장되어 -다 음- 가. 늘어난 대동맥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여 대동맥의 직경을 줄여 :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함. 나. 늘어난 대동맥의 추가 확장을 막기 위해 인조물질(인조혈관 등)을 :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팻취를 이용한 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다. 상기 가.와 나.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와 자163나(3)(가) 혈관성형술 라. 다만, 동맥류절제술 등 주된 수술 시 혈관 문합부위에 wrapping을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란 및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급여기준(치료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1회용 |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 아 래 - 가) 암제거술과 재건술 동시 시행 나) 장기이식수술
2)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의 경우 일체형(Blade,
3) 아래의 경우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1개, 교체형 전극 - 아 래 - 가) 만 6세미만 비뇨기 수술(복강경수술 제외) 나) 자389-1나 정관수술-정관정관문합술, 자389-1다 정관수술-부고환정관 다) 눈 부속기관 수술(자525 산립종절개술, 자540 맥립종절개술, 자543
4) 복강경, 흉강경을 이용한 검사 및 수술에서 투관침 삽입을 위한 조직 절개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
내시경하 |
1.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은 10~30mm 크기의 천공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에 - 다 음 - 가.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나.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2. 상기 1.의 급여대상 중 조직이 섬유화 및 경화된 천공의 경우 내시경하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란 및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
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 다 음 - 가. 급여대상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 순환기내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혈관외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참여
- 아 래 - 1) 수술불가능 또는 수술고위험군 : STS(The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Score* > 8% 또는 EuroScore(European
* STS Score : Isolated AVR 기준 ** EuroScore II : Single non CABG 기준
2) 대동맥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6.5cm, 복부대동맥류 직경 5.0~6.5cm (2) 제품 이식 부위(Landing zone)로부터 최소 20mm에 병변이 없는 경우
나. 급여개수 : 1개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가. 이전 및 동시에 인조혈관스텐트(stent-graft)를 이식하는 경우 나.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다. 대동맥 근위부 동맥류(Aortic root aneurysm) 라. 대동맥 박리 마. 감염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예 진균성동맥류) 바. 결합조직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예: 마르팡증후군, 엘러스-단로스 사. 항암치료 중인 환자 아. 응고 문제 병력이 있는 환자 자. Shaggy Aorta 차. 타카야수 동맥염 카. 조영제 주입을 받을 수 없는 환자 타. 동정맥루(arterio-veinous fistula) 파. 임산부 또는 수유부 하. 18세 이하 환자
|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급여기준
|
폐 전용 생체조직접착제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2)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로 인한 재수술 시
나. 급여용량: 4ml/kit 범위 내에서 인정함.
다.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또는 보수 및 강화용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사항란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란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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