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 686호 (2019.11.19.)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9.11.19. 공포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제4조 신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11. ~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68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
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해당 요양병원
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의 입원ㆍ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 현황의 내용,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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