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정사항 관련 교육자료[2019-215호]/ 의료급여운영부/2019-11-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에 따른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추진배경
ㆍ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 기전 마련 필요
-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시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 요구
- 정규직 채용 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발표 (보건복지부, ‘18.03.20.)
ㆍ 간호인력 산정 방법에 대한 감사원 등 문제제기 (’17년 감사원 감사)
- 간호인력 근무 여부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ㆍ 그 간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변경 (44h → 40h)
- 의료인력 부재기간에 대한 기준 상이로 논란 지속
- 산정 현황 통보서 기한 내 미 제출 시 최하위 등급 적용에 대한 개선
2.주요내용
개정사항 | 현 행 | 개 정 |
1.간호인력 산정방법 | 직전분기 간호인력 수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인력 수 |
2.근로시간 인정기준 | 휴게시간 제외 44시간/1주 | 휴게시간 제외 40시간/1주 |
3.단시간근무 산정기준 | <신설> | 4시간 간격 |
4.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용 | <신설> | 80% |
5.의료인력 부재기간 | 분만휴가자 |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 |
6.제출기간 도과 | <신설> | 적용분기 전일까지 사유소명 시 확인된 기관 등급 적용 |
3.. 급여기준
1) 간호인력 산정방법
의료인력 | 산정기준 |
간호인력 | 직전분기 15일자 간호인력수의 평균 |
의사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재직일수 평균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재직일수 평균 |
[현행]매월 15일자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수의 평균
[개정]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의 재직일수 평균
2) 근로시간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근로자명칭, 근로시간 단축 등 반영
구분 | 현행 | 개정 |
근로자 명칭 | 임시직 간호인력 | 계약직,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
근무시간 | 44시간(40시간)/1주간 | 휴게시간 제외 40시간/1주 |
3)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산정기준
구분 | 현행 | 개정 |
계약기간 및 |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전일제근무 간호인력(출산휴가자 대체 포함) 월평균 40시간 이상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
간호조무사 | <신설> | 전일제의 경우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
4)단시간 근무 간호사 인정구간 신설
■ 단시간 간호사 고용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추진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발표 (보건복지부, ‘18.3.20.)
■ 인정 시간 간격: 4h 구간 : 6구간
개정 | ||
구분 | 일반 | 의료취약지역 |
36(이상)~40시간(미만) | 0.9인 | 1인 |
32(이상)~36시간(미만) | 0.8인 | 0.9인 |
28(이상)~32시간(미만) | 0.7인 | 0.8인 |
24(이상)~28시간(미만) | 0.6인 | 0.7인 |
20(이상)~24시간(미만) | 0.5인 | 0.6인 |
16(이상)~20시간(미만) | 0.4인 | 0.5인 |
5)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현 행 | 개 정 |
<신설> |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
6) 의료인력 부재기간
현 행 | 개 정 |
분만휴가자,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
7) 제출기간 도과
현 행 | 개 정 |
제출기관 도과시 기관등급 G5로 산정 |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 |
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통보서
==========>
④ 간호사수(3개월 평균), ⑤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
변경 내용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재직일수의 합/대상기간일수의 합 - 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 -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 포함)은 40시간이상(1주) 근무자 1인으로 산정, 계약직조무사는 3인을 2인으로 산정 -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인 경우 동기간 동안 산정대상제외 -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적용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100분의 80으로 함 |
==========>
(21)근무형태 | |
신설 내용 | - 01. 전일제(정규직, 계약직) - 02. 단시간 시간제(36~40시간) - 03. 단시간 시간제(32~36시간) - 04. 단시간 시간제(28~32시간) - 05. 단시간 시간제(24~28시간) - 06. 단시간 시간제(20~24시간) - 07. 단시간 시간제(16~20시간) |
========>
(26) 재직일수 | |
신설 내용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휴가〕의 (24) 일수는 제외) 하며,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
5. 질의 응답
Q1.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관등급 적용시점은?
○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2020.7.1.)에 따라, 2020년 3월 15일부터 6월14일까지의 개정된 인력현황을 적용
하여 산출된 등급을 2020.7.1. 부터 반영함.
Q2.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
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함.
Q3. 계약직 간호인력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 될 수 있는지?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Q4. 신규개설 기관의 환자 수, 간호인력 산정기준 및 등급 적용기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입원환자 수: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 평균
- 간호인력: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 평균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기관]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 등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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