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정사항 관련 교육자료[2019-215호]

야국화 2019. 11. 14. 09:49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정사항 관련 교육자료[2019-215호]/ 의료급여운영부/2019-11-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에 따른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제9조제5항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추진배경

ㆍ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  기전  마련  필요
    -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시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 요구
    -   정규직 채용 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발표 (보건복지부, ‘18.03.20.)

 ㆍ 간호인력 산정 방법에 대한 감사원 등 문제제기 (’17년 감사원 감사)
    -   간호인력 근무 여부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ㆍ 그 간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변경 (44h  → 40h)
    -   의료인력 부재기간에 대한 기준 상이로 논란 지속
    -   산정 현황 통보서 기한 내 미 제출 시 최하위 등급 적용에 대한 개선


2.주요내용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1.간호인력 산정방법

직전분기 간호인력 수 평균
(각 월의 15일 기준)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인력 수
(재직일수 기준)

2.근로시간 인정기준

휴게시간 제외 44시간/1주

휴게시간 제외 40시간/1주

3.단시간근무 산정기준

<신설>

4시간 간격

4.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용

<신설>

80%

5.의료인력 부재기간

분만휴가자
(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

6.제출기간 도과

<신설>

적용분기 전일까지 사유소명 시

확인된 기관 등급 적용


3.. 급여기준

1) 간호인력 산정방법

의료인력

산정기준

간호인력

 직전분기 15일자 간호인력수의 평균

 의사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재직일수 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재직일수 평균

[현행]매월 15일자  간호사 , 간호조무사의 수의 평균
[개정]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의 재직일수 평균


2) 근로시간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근로자명칭, 근로시간 단축 등 반영

 구분

현행

개정

 근로자 명칭

임시직 간호인력

계약직,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근무시간

 44시간(40시간)/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1주


3)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 산정기준

 구분

현행

개정

 계약기간 및
산정기준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3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전일제근무

간호인력(출산휴가자 대체 포함) 월평균

40시간 이상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간호조무사

<신설>

전일제의 경우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4)단시간 근무 간호사 인정구간 신설

■ 단시간 간호사 고용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 추진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발표 (보건복지부, ‘18.3.20.)
■ 인정 시간 간격: 4h      구간 :  6구간

개정

구분

일반

의료취약지역

36(이상)~40시간(미만)

0.9인

1인

32(이상)~36시간(미만)

0.8인

0.9인

28(이상)~32시간(미만)

0.7인

0.8인

24(이상)~28시간(미만)

0.6인

0.7인

20(이상)~24시간(미만)

0.5인

0.6인

16(이상)~20시간(미만)

0.4인

0.5인


5)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현  행

개  정

<신설>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100분의 80



6) 의료인력 부재기간

현  행

개  정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7) 제출기간 도과

현  행

개  정

 제출기관 도과시 기관등급 G5로 산정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


4.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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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호사수(3개월 평균), ⑤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변경

내용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 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 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재직일수의 합/대상기간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계약직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

-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출산휴가자 대체 간호사 포함)은

  40시간이상(1주) 근무자 1인으로 산정, 계약직조무사는 3인을 2인으로 산정

-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인 경우 동기간 동안 산정대상제외

-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적용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100분의 80으로 함



==========>



(21)근무형태

신설

내용

- 01. 전일제(정규직, 계약직)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 02. 단시간 시간제(36~40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6시간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 03. 단시간 시간제(32~36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 04. 단시간 시간제(28~32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8시간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 05. 단시간 시간제(24~28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4시간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 06. 단시간 시간제(20~24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20시간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 07. 단시간 시간제(16~20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16시간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


(26) 재직일수

신설

내용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휴가〕의  (24) 일수는 제외) 하며,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


5. 질의 응답


Q1.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관등급 적용시점은?
○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2020.7.1.)에 따라, 2020년 3월 15일부터 6월14일까지의 개정된 인력현황을 적용

    하여 산출된 등급을 2020.7.1. 부터 반영함.


Q2.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

    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함.


Q3. 계약직 간호인력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 될 수 있는지?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Q4. 신규개설 기관의 환자 수, 간호인력 산정기준 및 등급 적용기준
○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기관]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입원환자 수: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 평균
      - 간호인력: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 평균

○ [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개설기관]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 등급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