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9-308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야국화 2019. 12. 27. 17:18

2019-308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유진아( ☎ 044-202-3092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08호
 
○ 개정이유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을 건강보험제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받는 행위의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원내조제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안 제2조제3항)

○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2014.1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를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로, “받는 행위”를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38(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1(2013. 8.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201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2020. 1. 1 시행)

 

 

1(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ʻʻ규칙ʼʼ이라 한다) 8조의6 및 별표 12 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ʻʻ중복투약ʼʼ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규칙 제8조의6ʻʻ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규칙 제8조의6ʻʻ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규칙 제8조의6ʻʻ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3(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ʻʻ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4(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규칙 별표 12 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5(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제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ʻʻ약제비 전액본인부담ʼʼ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제1호다목, 규칙 제19조의41항제1호에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6(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통보)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의료급여기관의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기간의 정산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에 대한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9(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2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0-38, 2010.2.26>

이 고시는 20103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1, 2013.7.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01, 2014.11.19>

이 고시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08, 2019.12.27>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