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9-32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20호(2019.12.30.)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의 개정으로 당뇨병 관리기기가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요양비 급여품목 규정(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처방전 서식 신설
붙임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문 및 전문 각 1부. 끝.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의 개정으로 당뇨병 관리기기가 요양비 급여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급여품목 규정(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나.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처방전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9. 12. 3. ~ 12. 16.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1호, 2019.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당뇨병 관리기기 등) ① 규칙 제24조제1
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3에 따른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서식의 처방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3호․제4호의”를 “제1항제3호의”로, “가.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항제3호의2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나.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3의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별표 1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란 아래에 당뇨병 관리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뇨병 관리기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나.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다.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 3.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
별표 2 제1호 요양비의 기준금액 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란 아래에 당뇨병 관리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지급기준액 | ||||||||
당뇨병 관리기기 (규칙 제24조제1항 제4호 관련) |
|
별표 2 제2호가목 본문중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본문 중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를 “당뇨병 관리기기와 산소치료·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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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
① [ ] 재발급 | |||||||||||||
보장기관명(기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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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받은 사람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 소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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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처방 및 지시사항 | |||||||||||||
③ 처방품목 | [ ]연속혈당측정기 [ ] 인슐린자동주입기 | ||||||||||||
④ 총 처방기간 | ( ) 개월 | ⑤ 처방개수 | ( ) 개 | ||||||||||
⑥ 다음 처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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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30일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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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개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 12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 |||||||||||||
210mm×297mm[백상지(80g/㎡)] |
[신구조문]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조의2(당뇨병 관리기기 등) ① 규칙 제24조 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 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말한다. ②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 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 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3에 따른다. |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처방전) ①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서식의 처방전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 3. 제1항제3호의-----------------. ----- --------------------------------------------- --------------------------------------------- ------------------------------------ |
가.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 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제1항제3호의2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나.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
<신 설> | 3의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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