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19-10-22
한명화( ☎ 044-202-3095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10-22/발령번호 : 2019-225호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
2.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 용어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2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5호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2018.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급여 대상 보장구)”를 “(급여 대상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장구는”을 “보조기기는”으로, “보장구로”를 “보조기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라 한다)”를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 ‘전동보조기기’라 한다)”로,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를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보조차”로 하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와”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 확인)”을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보장구 유형별로”를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로 하며, 같은 조 후단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과”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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