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7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2019-10-22
황희숙(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22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법률 13674호, 2019.4.23.)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145호, 2019.10.22.)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제17조의8 제1항)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별표 1] 제4장)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 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별표 1] 제4장 및 제5장)
3. 시행일 : 개정 고시(첨부)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19.1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8 제1항 중 “만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를 “만 5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로 한다.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 (8) [본인부담구분] 본문을 제외한 표 중 구분 10란 및 2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23 | 장애인보조기기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별표 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 ① 본문,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후단,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및 ② 장애인의료비 후단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8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1] 제4장(1. 공통사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5장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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