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19-10-16

야국화 2019. 10. 16. 17:31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19-10-16


  보건복지부로부터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배포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자원정책과-11076호(2019.10.7.)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배포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Q&A

 

  ※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팀 주관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간호정책TF(044-202-2461)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답변

                                                             < ’19.10월, 간호정책 TF >



질의

답변

비고

1.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가 신설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니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도 적용되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을 우선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간호사 근무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권장합니다.

 

3.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직종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현재 교대근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야간연장근무, 2교대 등)

(: 휴게 시간 포함)

8-8-8

9-9-9

8.5-7.5-9.5

12-12

4. 추가 수익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야간간호료 수가를 지급받은 기관은 그 금액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야간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에 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인건비의 정의 및 예시는 무엇인가요?

직접 인건비는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임금의 성격으로 기관이 간호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집 설치비용이나 기숙사 운영비 등 직원 후생을 위해 지출되나,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간호사의 급여 상승을 위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간호사 추가 채용을 통해 기존 근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채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야간전담간호사 채용도 가능한가요?

개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야간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야간전담간호사 추가 채용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10. 야간 임금 가산과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원 두 가지 모두 해야 하나요?

야간 임금 가산은 가이드라인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
따라서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기관의 경우 야간 임금 가산과 직접 인건비 지원 모두 준수가 필요합니다.

 

11. 월 야간근무 14일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14일간의 근무일 중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나, 야간근무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실제 근무일을 14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2019.10

                                                        보건복지부


[목차]

Ⅰ. 개요                                                                                         1
Ⅱ. 야간근무 운영 방안                                                                     2
Ⅲ. 인건비 지급 기준                                                                        4
Ⅳ. 모니터링 체계                                                                            5
Ⅴ. 보칙                                                                                         5
 
  [별지 제1호 서식] 야간근무 운영 현황 /                                            6
  [별지 제2호 서식] 야간근무 수가 개선에 따른 직접 인건비 지급 실적 /   7
  [참고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                                 8
  [참고2]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                                                      11
  [참고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12



 

개요

 

1. 배경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후속 조치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 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간, 야간근무 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함  

또한, ’1910월부터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수가를 개선하고, ‘야간간호료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수가 산정기관에 대해 수가 사용 기준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의 수가 사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

    터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 177(2019.10.1.시행)

 

 

야간근무 운영 방안

 

1. 적용 대상 및 고용 형태

 

(대상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지급 대상이

     아니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함

 

(대상 인력) 입원병동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및  야간전담

                              간호사

 

(고용 형태) 정규직

 

2. 주요 사항

 

항목

내용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

           의 시간으로 조절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1)

*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로테이션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인건비 지급 기준

 

(야간 임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다음날 06:00)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함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포함되지 않음

** 추가 수당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참고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7호 참조)

 

 

* 다음 요건(1,2,3)모두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인정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단,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12.15.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음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모니터링 체계

 

1. 모니터링 내용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간호등급 및 야간전담 인력 변경 현황  

야간근무 운영 방안 준수 현황  

* () 월 야간근무 횟수, 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  

수가 수익분 규모 및 70% 이상 직접 인건비 지급운영 여부

 

2. 모니터링 주체 및 시기

 

모니터링 주체  

- 총괄 : 보건복지부  

- 세부 모니터링 분석 : 향후 선정  

모니터링 시기  

- (분기) 매분기 제출된 자료로 분기 모니터링 및 분석  

- (연간) 종합모니터링은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종합 분석점검

 

3. 모니터링 자료 제출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간호사 인력 변경 및 인건비 지급 실적 등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칙

 

1. 시행일 : 2019101  

- 자료는 분기별로 제출하되, 최초 자료 제출일은 추후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야간근무 운영 현황

(앞면)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간호등급

(간호사수)

등급 명

야간근무간호사 총 00

근무지

간호사수()

평균 월 야간

근무일수/1인당

최장연속

야간근무일수/1인당

비고

외과병동

100

8

3

 

 

 

 

 

 

 

 

 

 

 

 

 

 

 

 

 

 

 

 

 

 

 

 

 

 

 

 

 

 

 

 

 

 

 

 

 

 

 

 

 

 

 

 

 

 

 

 

 

 

 

 

 

 

 

 

 

 

 

 

 

 

 

 

 

 

야간전담간호사 총 00

근무지

간호사(이름)

월 야간

근무일수

월 최장 연속 야간 근무일수

야간 전담기간

외과병동

○○

14

3

19.10~12

 

△△

 

 

 

 

 

 

 

 

[별지 제2호서식]

 

야간근무 수가 개선에 따른 직접 인건비 지급 실적

* 제출 일자: 년 월 일 ( 분기)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주소

 

작성자

 

작성자 전화번호

 

적용분기

년 분기

간호등급

(간호사수)

등급 명

 

연번

지원 내용

적용간호사수

총지원금액(천원)

 

() 야간근무 수당

(수당수령 인원)

 

 

() 간호사 추가채용

(추가채용 인원)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에 지급 날짜를 반드시 명시하고, 지급 날짜가 다르다면 목록 역시 별개로 나눠서 작성할 것

2. 서류 목록은 반드시 시계열(지급 월 순) 정렬할 것(제출 서류도 동일)

3. 서류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준비작성할 것

4. 서류 목록에 명시된 연번을 반드시 제출 서류에 따로 표기할 것

5. 지원실적 제출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관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

참고 1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보건복지부 고시 2019 113호 관련)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종합병원

 

 

AI02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2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31.91

 

AI02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7.56

 

AI02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107.74

 

AI02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53.27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4.08

 

AI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9.51

 

AI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62.48

 

AI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99.47

 

AI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41.52

 

 

.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12.38

 

13032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26.06

 

13033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55.19

 

13034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87.85

 

13035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125.00

 

 

 

 

-28-1

 

야간간호료

 

 

AI120

. 종합병원

57.41

 

AI13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53.27

 

13130

.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47.05

 

 

(보건복지부 고시 2019 177호 관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28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단,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12.15.을 기준

     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음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28-1

야간

간호료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익일 6)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

    (-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

       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

       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참고 2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7(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71(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참고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43(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별표 1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99(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4. 야간작업(2)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