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21.7.1
담당자 : 소재홍( ☎ 044-202-2742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6-14/ 발령번호 : 2021-167
■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비급여 등재
■ 주요내용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4장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신설
■ 시행일: 2021.7.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6.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
기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 | ||
허-106 | 59106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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