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청구관리부: 2018-08-07
□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89(2018.8.6.) "업무협조 요청(발사르탄 문제의 약품 관련)"
□ 위와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주)의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 급여중지 및
교환 등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른 문제의약품 재교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목 차
□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2. 청구방법
3. 세부작성요령
1]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재처방·재조제한 경우
2]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와 타 상병 동시 진료한 경우
3]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과 타 약제가 가루로 혼합되어 전체 약을 교환하는 경우
4]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5]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6]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재교환한 경우
7]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재교환한 경우
4. 질의․응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 청구대상
○ 대상 보험자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 약국
○ 대상명세서: 의과, 약국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EDI, 인터넷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
2. 청구방법
1.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재처방ㆍ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 기재 후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 특정내역 | ||||||
1(주1) | MX999 | (주2)
|
주1) 특정내역 발생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1=명일련단위)
주2)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하며 ‘V’: 알파벳 대문자, ‘/’: 반드시 기재, ‘발사르탄’: 한글로 기재
2.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관련 재처방ㆍ조제 시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처방 사유를 줄번호단위 구분코드 JT012 또는 처방내역 단위 구분코드 CT001에 기재하여 청구
※ JT012(줄번호단위), CT001(처방내역단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기재 특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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