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 안내/ 의료수가개선부/2018-02-09
생명윤리정책과-663(2018.2.2.)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8.2.4.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2018. 2.
「연명의료결정법」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I.시범사업 목적
1. 추진배경
. (1997년) 환자의 치료 중단 및 퇴원을 요구한 보호자와 이를 허용한 의사에 살인 및 살인 방조죄 적용(일명 보라매 사건)
→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태도 보임
. (2009년)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한 보호자의 의견 거부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보호자 소송 제기 및 승소(일명 김할머니 사건)
→ 국내 대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하였으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지속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환자 등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수행** 하는
경우 적정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6년 제정,18년 2월4일시행)
**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기초 시범사업 실시 (‘17.10.16.~’18.1.15.)
2. 사업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등에대한환자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
이에대한의료진의 역할정립및적정보상방안마련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해 시범 수가 적용으로 연명의료결정관리모델의 적절성 ·효과성 검토
-아울러, 시범사업기간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 및 연명 의료결정 대상 환자추계 등을 병행하여 수가 산정 기초자료 수집
II. 시범사업 개요
1. 사업대상
□ 대상 요양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14 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를 설치 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으로서 ,
-같은 법 제 2조제 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 ** 이 모두 가능한 기관
*「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대상 환자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의거한 말기환자등 *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참고] 「연명의료결정법」제2조 2,3항에 따른 말기환자등 정의
▶. (말기환자)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환에대하여적극적인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 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 으로 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라. 만성간경화
마.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질환
▶. (임종과정에있는환자) 동법제16조에따라담당의사와해당분야전문의1명으로 부터임종과정에있다는의학적판단을받은자
2. 사업기간
○ 2018.2.4. ~ 2019.8.3.
* 시범사업추진일정에따라변동가능
3. 사업운영
○ 시범사업 관리운영조직 및 기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시범사업운영관리및평가등
-(보험급여과):시범수가적용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종합계획및시행계획,기타연명의료와관련된중요사항심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구축·운영,의료기관및등록기관
관리·감독,종사자교육등제도적정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모형도출및수가시범사업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관련상담,작성및등록
의료기관
: 임종과정에있는환자판단,환자의사확인,연명의료이행
Ⅲ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기관에 한하여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제도 인프라를 구축
2. 말기환자등에 대한 제도 안내와 상담
○ 의료기관을 방문한 ‘말기환자등‘에게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참여하 는 자 또는 연명의료 ·호스피스 관련 지식을 갖춘 자 )가 연명의료 ㆍ호스피스 제도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 시 수가를 적용하여 ,
-환자의 제도 인지 및 치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 준비를 적극 지원
3.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의 계획
○ 상기 2항에 의한 초기 환자의 충분한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연명 의료계획과정이 환자 .보호자와 함께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 환자의 의사 확인 , 연명의료 계획을 위한 상담 , 관련 서식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수가를 적용하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없을시 환자 또는 다수 환자가족 상담 유무에 따라 크게 3 가지로 수가 형태 구분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 상기 과정 등을 거쳐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시 해당 수가를 산정
5. 담당의사 외 해당 전문의 1인의 협진
○ 담당의사 외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등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전문의 견해나 소견 , 판단 등을조력한경우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 산정하여 보상
IV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 급여의 대상
○ (대상기관)「연명의료결정법」제14 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 회’를 설치 .운영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동법 제2조 제 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 *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한 익일부터 산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①항2호 및 ②항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해당자원을신고하여등록된기관등을참고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장비를 모두 갖춘 기관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1항의 [별표 2] 의 규정을 따름
○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1항의 규정을 따름
2. 산정지침
가. ‘말기환자등 관리료 ’는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같은 법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등 관련 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담당인력)가 제공하는 기관에 한하여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고
하고 있는 별도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기관 내에 직접 설치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며 , 위탁 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1회 산정하며 , 연명의료계획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연명의료 계획료 ’는 임종단계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 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이하 ‘연명의료계획 단계 ’) 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 게 진행하고 ,
같은 법 제 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 료한 경우 산정한다.
다.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 같은 법제 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
라.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는 상기 ‘나’항과 ‘다’항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1) ‘나’항에서 임종과정의 환자를 판단할 때 담당의사 외 해당 분 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 에 한해 산정한다 .
(2) ‘다’항에서 환자의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 사에 한해 산정한다 .
(3) 이외에도 ‘나’ 또는 ‘다’항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 야 한다 .
마. ‘말기환자등 관리료 ’ 및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는 소아 ·공휴·야간 ·중환자실 ·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연명의료결정법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중 요양병원의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제 3항제 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이하 “목록고시 ”) 제3편제 2부에 의한 정액수가와 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2)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않는 환자 (이하 “장기환자 ”) 및 장기 환자가 입원기간 중 특정기간 (이하 “특정기간 ”) 에 해당하여 목록 고시 제 3편제 3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사. 연명의료결정법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중 「연명의료결정법 」제25 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같은 법 제2조제3 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암환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1 조제 3항제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스피스 입원진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목록고시 제 4편제 2부에 의한 정액수가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코드 /분류 /점수
말기환자등 관리료
주:1.「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따라5인이상으로구성된 의료기관윤리
위원회를직접운영하며같은법에따른말기환자등에게호스피스ㆍ완화
의료및연명의료등관련된제도안내및상담등을의사(또는의사의지도
감독하에담당인력)가제공하는기관에한하여산정한다.
2.기관당한환자에대해1회산정하며,연명의료계획서가이미작성되어
있는경우산정하지아니한다.
IA701 가.상급종합병원 403.40
IA702 나.종합병원 387.89
IA703 다.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372.38
IA704 라.의원,한의원 322.24
연명의료중단결정환자관리료
주:1.「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따라5인이상으로구성된의료기관윤리
위원회를 운영하는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2.환자및가족의 의사번복으로 인해「가」 또는「나」항에 해당되는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 산정시 1,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가. 연명의료계획료
주:1.임종단계의환자판단,상담,환자의의사확인및관련서식작성
등연명의료계획을위한일련의과정(이하‘연명의료계획단계’)을
담당의사가「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같은 법제
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2.이하에서 서식이라 함은「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의 별지 서
식을 말한다.
(1)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주: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작성되어있는환자를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단계를진행한경우산정한다.[제10호서식등록]
IA711 (가)상급종합병원 508.98
IA712 (나)종합병원 489.39
IA713 (다)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469.80
IA714 (라)의원,한의원 406.51
(2)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주: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제1호서식 등록]
IA721 (가) 상급종합병원 727.07
IA722 (나) 종합병원 699.18
IA723 (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671.16
IA724 (라) 의원 ,한의원 580.71
(3)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주: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연명
의료계획 단계를 진행한 경우 산정한다.[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등록]
IA731 (가) 상급종합병원 945.17
IA732 (나) 종합병원 908.98
IA733 (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872.52
IA734 (라) 의원 ,한의원 754.91
나.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주: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연명의료결정법에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
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
다.[제13 호 서식 등록 ]
IA741 (1) 상급종합병원 181.77
IA742 (2) 종합병원 174.83
IA743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167.76
IA744 (4) 의원 ,한의원 145.21
IA750 다.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41.25
주:1.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의 의사 확인 시 담당의사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산
정한다.[제9호 또는 제10호 또는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등록]
2.연명의료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타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 이
필요한 경우 산정하되,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분야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3.타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한 경우 , 2차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해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제9호 서식 등록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이며 ,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한다.
□ 청구원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
○ (심사청구서 ) 시범사업내역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내역 )과 비시범사업내역 (다른 진료내역 )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로서 작성한다 .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한다 .
□ 명세서 작성요령
○ (명세서 진료내역 ) “1 항 03 목 응급 및 회송료 등 ” 란에 기재한다.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시범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
Ⅳ 시범기관 준수사항
1. 현황신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제14 조에 의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동법 제 2조 제4호의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현황) 보건복지부에 등록신청하고 승인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등록 현황신고는 실시하지 않는다.
○ (관련 장비 신고현황 )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과 관련된 해당 장비(제세동기, 인공호흡기(기도삽관용), 인공신장기)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다 .
* 의료장비현황(변경) 신고서: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별지16호서식
2. 자료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연명의료결정관련 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제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Ⅳ.시범사업 평가 관련 사항
1. 시범사업 평가
가.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주관 ※ 필요시 외부용역 의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자료 , 진료기록 등을 분석 ※심평원청구자료지원
다. 현황 등 파악을 위해 필요시 대상기관에 방문
라. 기타시범사업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하여 분석
2. 평가 내용
가.‘말기환자등 관리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환자관리료’수가의 적용현황 및 제도에 미치는 효과 등
나. 기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시기
○ 평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범사업 시작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또는 시범사업 종료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시기 또는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
4.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수가 모니터링 및 조사와 관련 하여 진료기록부 ,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수가 및 산정방법
Q1.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할 수 있나요?
○. 본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차상위 , 보훈환자 포함) 및 의료급여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
Q2.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 인가요?
○. 본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 중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을 모두 가진 기관이 대상입니다 .
-단,‘말기환자등 관리료 ’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 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연명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혈액투석기
Q3.임종과정의 환자 판단과 연명의료 계획을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경우 각 기관에서 ’연명의료 계획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 계획료 ’는 연명의료계획 과정에서 관련 서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에 있는 서식을 말한다 . 이하 서식도 같다 ) 제1호 또는 제10 호 또는 제11 호 또는 제12 호를 작성하고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과정만 별도 로 시행한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료 ’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다만 , 타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되는 경우 입원료 등 실제 이루어진 별도의 진료행위는 산정가능하며 , 관련 서식 (제9호)에서 정하는 2차 확인 서명한 의사는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 ‘말기환자등 관리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환자관리료’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등록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 계획료 ‘ 및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는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수시의 상담만 이루어지고 서식 작성 및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는 해당 수가 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에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한 경우 , 의무기록에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말기환자등 관리료 ’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말기환자등 연명의료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제도인지 및 치료과정 안내 등 자기결정 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고하고 있는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Q5.상담만 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산정 가능한가요?
○. 수가는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계획료 ’,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 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결정 번복으로 인해 재작성 ·재등록하는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할 수 있으나 , 상담만 진행하고 재작성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산정할 수 없습니다 .
Q6.연명의료 계획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다른 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 및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연명의료 계획료 ’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등록한 연명의료계획서를 근거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7.‘연명의료결정 협진료’와 ‘협의진찰료(가-8)’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명의료결정 협진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및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되어 담당의사 외 의사의 협진을 시행한 경우 협의진찰료 (가-8) 과는 별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협의진찰료가 산정 가능한 경우 -주1,2,3 항)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환자의 의사 확인 시 담당의사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제9호 또는 제 10 호 또는 제 11 호 또는 제 12 호 서식 등록 ]
2. 연명의료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타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산정 하되 ,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 (분야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3. 타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한 경우 ,2 차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해 관련 서식 작성 및 등록한 경우 산정한다.[제9호 서식등록 ]
Q8.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및 환자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법에서 정하는 서식작성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확인도 필요한데, 해당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연명의료 협의진찰료 주1,3)
○.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을 목적으로 협진을 진행한 경우 , 진료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Q9. 해당 법에서 정하는 서식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명의료 협의진찰료 주2)
○.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을 경우, 진료과목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가-8 협의진찰료와 동일하게 동일 진료과목 의사 의 협진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Q10. 타기관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만 진행한 경우 2차 확인 서명 한 해당 분야 전문의에 한해 ‘연명의료결정 협진료’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모든 기관이 해당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하므로 ,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요양병원 관련
Q11. 요양병원에서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 ‘ 말기환자등 관리료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 를 모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Q12. 요양병원 호스피스(입원형) 시범사업 기관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있나요 ?
○. 정액수가 또는 행위별로 산정하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입원형) 시범 사업 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의 4가지 의학적 *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이면 ,‘말기환자등 관리료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를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Q13. 인공호흡기 시술이 가능한 기관 중 대여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 심평원에 인공호흡기를 신고 .등록한 기관만 해당됩니다 .
○. 인공호흡기를 환자가 자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호스피스 관련
Q14.호스피스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이 되어 ‘말기환자등 관리료’,‘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를 별도산정 할 수 있나요?
○. 호스피스 서비스 (입원형 , 자문형 , 가정형 )를 제공하는 기관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기관이면서 , 연명의료결정법 제 2 조 제 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의 호스피스 환자도 연명의료계획 등이 기준에 맞게 시행이 된 경우 시범사업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다만,‘말기환자등 관리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이 있는 경우 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Q15.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연명의료이행 관리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시점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6. ‘호스피스 임종실(완-6)’,‘임종관리료(완-8)’의 산정기준인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하지 못한 환자에서 ‘연명의료 이행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호스피스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연명의료계획서 ’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사항을 진행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청구관련
Q17. 각 수가 청구시, 별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나요?
○. 연명의료정보시스템에 관련 서식 (판단서 , 계획서 , 이행서 등 )을 등록하시면 , 청구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현황신고 관련
Q18.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현황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 심평원에 별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 자원미비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9.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자원 관련하여 변경사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부에, 보유 자원 (제세동기 , 인공호흡기 , 혈액투석기등 )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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