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야국화 2018. 2. 6. 18:04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안내

등록일 : 2018-02-06/  담당자 : 오혜영( ☎ 044-202-2948 )/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발령번호 : 2018. 2. 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대상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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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18. 2. 5.>

□ 해석 목적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대상 등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여 의료인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 관련 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라 함) 제39조

□ 주요 내용

가. 응급상황에서 가족 진술 없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경우 관련

 ○ (관련 예시)

  -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

     하였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3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 (법령 적용)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님

  - 다만,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여부 관련

 ○ (관련 예시)

  -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환자의 상태, 진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였으나 환자가

     수개월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인지 여부

 ○ (법령 적용)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은 전문적 의료영역으로서,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 의학적으로 임종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일치된 판단을 했다면,

    이행 후 사망 여부 등 결과는 처벌 대상이 아님

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처벌 조항 적용 예시

 ○ (관련 예시)

  -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족 2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조작하여

     진술하고, 담당의사가 이를 알고서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

     인지 여부

 ○ (법령 적용)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후,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고의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환자가족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담당의사는 제39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족 2인은 제39조 제2호에 따른 허위 기록 작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참고 : 연명의료결정법 중 관련 조항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

     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

     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

     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

     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대상이 아닌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을 한 자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