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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8. 1. 31. 10:1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8-01-30/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8-01-30/발령번호 : 2018-0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7-245, 2017.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30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3품목을 신설 

  - 한풍갈근탕정, 정우연교패독산연조엑스, 정유향사평위산정

 

 ○ 시행일 : 2018년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