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
등록일 | 2017-10-26[최종수정일 : 2017-10-27] | 조회수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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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0-26 | 발령번호 | 2017-194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시행일 : 2017년 11월 1일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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