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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9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야국화 2017. 10. 30. 13:5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2017-10-26[최종수정일 : 2017-10-27]조회수658
담당자박은영( ☎ 044-202-2755 )담당부서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
제·개정일2017-10-26발령번호2017-19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9호, 2017.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단미엑스혼합제 4품목

시행일 : 2017년 11월 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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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x 첨부_2.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_별지_1부.xlsx (197 KB / 다운로드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