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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4호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7. 11. 27. 17:2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7-11-27 [최종수정일 : 2017-11-27]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1-27
  • 발령번호 : 제2017-2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7-194, 2017.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1127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시행일 :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