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 2017-11-27 [최종수정일 : 2017-11-27]
- 담당자 : 박은영( ☎ 044-202-2755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7-11-27
- 발령번호 : 제2017-2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4호, 2017.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4품목을 신설
○ 시행일 : 201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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