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2017. 6.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정정전(前) | 정정후(後) | 정정사항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2017.5.1.)의 <별표1>,<별표2>중 아래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2017.5.1.)의 <별표1>,<별표2>중 아래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따른다.
| 부칙수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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