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만 70세와 74세 대상자는 「인지기능 관련 문항」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0점), ②가끔(조금)그렇다(1점), ③자주(많이)그렇다(2점)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 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 DR), Full PACS |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다-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주1) 〃 방사선 영상처리비용주2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 요단백 |
나-1 (B001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신사구체여과율(e-GFR) |
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나-243 (C2430)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단,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5. 구강검진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치아검사
○ 치주조직검사
○ 조치 사항
| 가-1 (AA100)×52.1%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 건강검진 결과 상담 ○ 건강위험평가 상담 ○ 보건교육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
○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 혈압측정 |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 |
3. 당뇨병 ○ 공복혈당 |
나-371 (C3711) 나-371 (C3710) |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차·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별지 제20호서식] 만 66세‧70세‧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점수산정기준 : ①아니다: 0점, ②가끔(조금)그렇다: 1점, ③자주(많이)그렇다: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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