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별표 1]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야국화 2017. 6. 19. 12:39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1. 1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154)×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70세와 74세 대상자는 인지기능 관련 문항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점수산정기준 : 아니다(0), 가끔(조금)그렇다(1), 자주(많이)그렇다(2)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KDSQ-C) 대상

 

비만도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 다만, 신장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여부에 표기한다.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 흉부방사선 촬영

- 직접촬영

 

 

촬영 및 판독

- film-screen system

필름(14×14)

필름(14×17)

- digital radiography system (CR 또는 DR), Full PACS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121 (G2101)

+

치료재료금액표1)

방사선 영상처리비용2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 영상획득방법은 film-screen system, 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 모두 가능하며, Full PACSdigital radiography system(CR 또는 DR)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

-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요검사

요단백

 

-1 (B0010)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101 (B1010)

-371 (C3711)

-241 (C2411)

-242 (C2420)

-244 (C2443)

-243 (C2430)

 

-257 (B2570)

-258 (B2580)

-271 (B2710)

-375 (C3750)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MDRD-GFR(ml/min/1.73)=186×(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eGFR(ml/min/1.73)=175×(혈청 크레아티닌 농도)-1.154×(나이)-0.203(×0.742, 여성의 경우)

5.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조치 사항

 

 

 

-1 (AA100)×52.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

-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

-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

 

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분류번호(코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2. 2차 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건강검진 결과 상담

건강위험평가 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 및 입력 등

-1 (AA155)

1차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과거력, 가족력)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2. 고혈압

혈압측정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3. 당뇨병

공복혈당

 

-371 (C3711)

-371 (C3710)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한 후 1·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100g/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

4.인지기능장애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622 (F6221)×20%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별지 제20호서식] 667074세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과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점수산정기준 : 아니다: 0, 가끔(조금)그렇다: 1, 자주(많이)그렇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