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전(前) | 정정후(後) | 정정사항 | ||||||||||||||||||||||||||||||||||||||||||||||||||||||||||||||||||||||||||||||||||||||||||||||||||||||||||||||||||||||||||||||||||||||||||||||||
|
| 점수 정정 | ||||||||||||||||||||||||||||||||||||||||||||||||||||||||||||||||||||||||||||||||||||||||||||||||||||||||||||||||||||||||||||||||||||||||||||||||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2017.5.1.)의 <별표1>,<별표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 부칙수정 |
2017-10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담당자-이진우( ☎ 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일-2017-06-29 ,발령번호-제2017-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 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일부 상대가치점수 및 부칙 정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진비용 부당환수 사례 안내(2017-1) (0) | 2017.07.2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27호 (0) | 2017.07.11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7.06.19 |
[별표 1]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0) | 2017.06.19 |
2016-252 건강검진실시기준 전문 (0)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