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2017-78호,2016-252호 유지

야국화 2017. 6.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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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정정사항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5장 주사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105-1

X5051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

3,783.17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5장 주사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105-1

X5051

동종 공여자 림프구 주입[채집료 포함]

Allogenic Donor Lymphocyte Infusion

3,315.73

점수 정정

부칙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2(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 2016.12.26.),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 2017.5.1.)<별표1>,<별표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점수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요단백

-1

(B0010)

12.26

혈색소

 

-101

(B1010)

16.32

공복혈당

-371

(C3711)

16.52

총콜레스테롤

-241

(C2411)

20.37

HDL콜레스테롤

-242

(C2420)

74.99

트리글리세라이드

-244

(C2443)

43.93

LDL 콜레스테롤

-243

(C2430)

83.85

AST(SGOT)

-257

(B2570)

21.48

ALT(SGPT)

-258

(B2580)

21.15

감마지티피(γ-GTP)

-271

(B2710)

37.99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375

(C3750)

17.08

공복혈당

-371

(C3711)

16.52

 

-371

(C3710)

12.72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B형간염표면항원

-480

(C4801)

34.47

 

-480

(C4802)

139.04

 

-480

(C7480)

142.3

B형간염표면항체

-481

(C4811)

39.98

 

-481

(C4812)

149.08

 

-481

(C7481)

152.28

암검진실시기준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병리조직검사

-550

(C5911)

286.62

 

 

(C5912)

379.66

 

 

(C5913)

480.81

 

 

(C5914)

591.09

 

 

(C5915)

693.84

혈청태아단백검사

-421

(C4211)

50.47

 

 

(C4212)

151.76

 

 

(C7421)

145.91

분별잠혈검사

-65

(B0651)

44.67

 

-65-1

(B0653)

65.46

자궁경부세포검사

-592

(C5920)

95.05

 

부칙수정

2017-10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담당자-이진우( ☎ 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일-2017-06-29 ,발령번호-제2017-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 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일부 상대가치점수 및 부칙 정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